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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은상태인데 퇴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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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어째서 선택적인 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에는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 관공서는 휴무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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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를 안쓰고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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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이 붙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시급*1.5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는 2.5배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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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으로부터 14일 이후에 금품을 청산하는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37조에 따라 연20%의 가산이자를 더하여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 위반의 경우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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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및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계약한 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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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자로서 근무 하던중에 질병이발생하여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회사가 산재에 가입하였다면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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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옵션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디폴트 옵션?이게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란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으로 지정된 운용방식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제도를 말하고, 22년 7월부터 도입이 의무화 되어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에서는 도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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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 산정기간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를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4.28. 퇴직의 경우 4.28.부터 90일을 역산하여 90일간 받은 임금총액(4월 28일간, 3월 31일간, 2월 28일간, 1월 3일간)/90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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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 반려도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반려만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계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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