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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물소264
강렬한물소26423.04.27

사직서 사유 반려도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그만 두게 됬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썻는데 회사에서 반려하내요. 저는 솔직하게 퇴직사유를 썻는데 다시써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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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고 이를 반려하고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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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그 일자로 그대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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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반려를 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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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반려만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계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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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회사에서 반려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하게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 의사는 이미 명확하게 밝히셨으므로 사직서에 기재한 일자에 맞게 퇴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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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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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며, 사직서를 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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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강제는 아니며 문자, 전화, 구두 등 사직의사를 표시하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않는다하더라도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용자쪽에서 사유를 보강해라는 등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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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사직이 아닌 합의해지의 청약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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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녕하세요. 회사에서 그만 두게 됬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썻는데 회사에서 반려하내요. 저는 솔직하게 퇴직사유를 썻는데 다시써오라고 합니다.

    해당 사유가 맞다면 제출하고 해당일에 퇴사하시면됩니다.

    오기재 또는 잘못된 경우라면 반려가 정당할 것인 바, 허위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반려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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