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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끝난 직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까지 사용기간입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하시는 경우에는 입사일과 달리 모든 근로자를 동일한 시기에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정산 당시의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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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보내려고 하는회사 상태와 추후방향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프로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법령에 따라 지급한 임금의 3분의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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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도 일을하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일반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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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은 불법인건가요?? 아니면 회사 제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거나, 1개 사업장에 4대보험을 취득하고 별도의 사업소득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 근로자에게는 경업금지의무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란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취업 혹은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겸업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 질서의 혼란 또는 근로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이 있는 경우 징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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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주이상 안주면 이자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사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7조에서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의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가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라서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더라도 가산이자는 발생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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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1. 퇴직금여보장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것 , 2.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을 것, 3.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것. 입니다.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근로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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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의 효용성 확인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후 지급받은 것이 원칙이므로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임의적인 중간정산의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 시 법정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기지급한 퇴직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금액의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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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내역은 전년도 기준인가요? 직전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포함되는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지급받은 금원의 3/12가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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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고난 뒤 복직해서 6개월 지나면 받을수있는게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분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를 받아 작성하시고, 재직증명서/ 복직확인원/ 6개월 급여내역서 중 1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ei.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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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일용직과 정규직 구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만 가입되어있다면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1개월에 8일 미만으로 축소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5일, 일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셨다가,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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