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유병자 보험 가입 가능한 상황인가요..? 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신가요? 용종제거시 해당 위쪽에 부담보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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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차량모두 주차된 상태에서 제가 후진하려고 바퀴를 틀다가 옆에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사고인 경우에 대인접수까지 접수해 줘야 하는지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대부분 이런 경우에 소액 민소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일단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지급심사 직원과 협의부터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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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추돌 사고 발생시 맨 앞차의 경우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고 뒷뒷차는 종합보험이 있으면 뒷뒷차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뒷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었다면, 뒷뒷차(또는 그 뒤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 접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대책임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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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구매 후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인수를 넘겨야 하고 지분 등의 이슈가 잇는 경우에는 인수가 안되고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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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 표시에서 직진(직진금지 표시 없음) 중 교차로 차선변경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표시에서 직진해도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직진+좌회전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만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과실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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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보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없는 경미한 사고인 염좌의 경우[12급] 50-100만원내외로 합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어느정도로 다친건지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기준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처리합니다.(과실비율에 따라 정산)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치료비)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 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향후치료비: 성형비+치아+핀제거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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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교통사고 가해자 구상권청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참고]https://www.a-ha.io/experts/columns/4150a7b45e3606e9893e6a0a89ce8ab9?categoryId=93아래의 내용이 합의금 항목에 포함되어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험이 없다면 구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기준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처리합니다.(과실비율에 따라 정산)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치료비)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 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향후치료비: 성형비+치아+핀제거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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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명의 자동차 보험미가입, B실질소유/운전 자동차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산다는 명목 하에는 의미가 자동차보험 처리 차원에서는 그다지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그냥 A가 B차 운행하기 전에 원데이보험 형식으로 가입 후에 운행한다면 보상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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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약값은 실비치료비는 실비가 안되면서 신경정신과 치료이력이 있으면 보험가입을 거절 받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4세대 이후의 실손의료비에서는 정신과의 경우에 급여항목은 보상 가능합니다.갱년기 치료차원이라고 하면 진단명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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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중 차 렌트를 했는데 사고가 났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일본의 교통 규정에 따라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보상하는 부분은 가입하신 렌트카의 증권이나 약관에 준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허나 아무래도 사고 발생시 잘 언어가 다르면 그로 인해서 소통이 안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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