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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피부][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피부의 상처를 봉합했을 때,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피부가 찢어졌을 때 꿰매는 방법은 상처부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피부만 봉합할 경우도 있고, 상처부위가 오염되거나 심할경우 주변 조직을 잘라내고 봉합하기도 합니다. 상처가 깊어서 피부 아래 근육층까지 손상된다면 근육까지도 봉합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확인서 상으로는 순서대로 단순봉합술, 변연절제술, 근육봉합술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처럼 치료의 방법에 따라 어떤 것은 수술비 지급이 어렵고, 어떤 것은 수술비에 종수술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단순봉합술 VS 변연절제술 VS 근육봉합술 용어설명(1) 단순봉합술(=일차봉합술=창상봉합술): 칼이나 창 등에 의해 다쳐서 상처를 꿰매어 붙이는 것입니다. 즉,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피부가 찢어져 꿰맬 경우를 말합니다.(2) 변연절제술: 오염된 조직 또는 죽은 조직을 잘라내고 상처 부위에서 이물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단순봉합술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3) 근봉합술: 근육층까지 손상되어 근육까지 봉합(꿰매는 경우. 곁에 피부 뿐만 아니라 상처가 깊어 근육층까지 찢어졌다면 시행하는 방법입니다.2.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단순봉합술) 수술비 인정 근거 [금융감독원: 2021년 제4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보험) 결정사항 안내 中] (1) 수술의 일반적인 정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사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 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수술 기법도 포함됩니다. (12년 04월 이후 약관 반영) 다만,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 및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합니다. (참고) 계약체결 시기별, 특별약관 등 보장내용에 따라 지급기준을 달리 할 수 있는 바, 개별 세부 약관 필히 참조 필요합니다.(2) 해당 수술에 대한 수술비 지급 여부 상해수술비의 경우, 단순 창상봉합술 또는 변연절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인 경우 및 근육층까지 봉합한 근봉합술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수술비의 경우에는 [근, 건, 인대, 연골 봉합수술만 1종 수술비]으로 지급된다는 점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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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결석] 급성 담낭염(K80.0)]동반한 담낭의 결석 또는 요로결석증(N20-N23) 진단 받고,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술비 지급되나요?
"요로결석증"은 쉽게 말해 요로(관)에 작은 돌이 걸린 것을 말합니다. 걸려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극심한 고통과 함께 혈뇨를 동반하기도 하죠. 관내의 돌을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복강경이나 개복수술을 했지만 최근에는 몸 밖에서 충격을 줘서 잘게 부수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를 "체외충격파쇄석술"이라 하는데요, 상식적으로는 외과적 수술이라 보여지지 않지만, 종수술비가 지급됩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의 경우, 2008년 03월 이전 판매했던 1~3종 수술비는 수술 부위에 따라 1종 또는 2종 수술비가 상이하게 지급되었으나, 1~5종 수술비는 동일하게 2종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용어가 비슷하지만 요로결석과는 전혀 무관한 치료로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담낭 및 요로 용어 설명 (1) 담낭은 쓸개라고도 하며, 간 아래에 붙어있는 주머니 모양입니다. 간에서 음식의 소화를 돕는 담즙을 만들어내는데, 담낭이 이 담즙을 저장·농축하고 있다가 한번에 배출시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2) 요관 결석은 말 그대로 요관에 위치한 결석을 말합니다. 소변이 생성되어 배출되는 경로를 요로라고 하며, 이 중 신장과 방광 사이의 요로를 요관이라고 합니다. (3) (1),(2)의 치료를 위해서 시행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몸 밖에서 충격파를 통해 체내의 결석(돌) 없애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참고]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충격파로 조직의 염증 및 석회 물질이 분해되고, 혈관 생성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상기 과정을 거쳐 정상조직으로 회복되는 원리로써, 목과 허리 주변 근막염, 어깨관절의 석회성 건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 치료하는 곳에 사용합니다. [실손의료비만 보상가능!] 체외충격파치료(E.S.W.T) -> 충격파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여 정상조직으로 회복하는 목적으로 치료함.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충격파로 결석(돌) 잘게 부셔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치료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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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대장] 건강검진시 대장용종을 제거한 경우 수술비 지급가능한가요?(결장의 폴립(K63.5)/대장의 양성신생물(D.12))
대장용종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손의료비/수술비/종수술비(1종 또는 2종)에서 보상 가능합니다.다만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서, 혹은 가입시점에 따라서 종수술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1. 대장관련 용어 설명 (1)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으로 나뉘며,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에스상 결장으로 나뉩니다. (2) 대장폴립=대장용종=대장양성종양은 "대장에 생기는 위험하지 않은 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참고적으로 대장의 길이가 긴 결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2.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답변(1) 진단서상 “겸자”로 표시되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약관상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등)” 이유로 면책이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답변: 반드시, 보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상 “Q7766 용종 및 종양제거술(Removal of Polyp or Tumor)”으로 나온 경우라면, 보상 검토 가능합니다. (무료발급) (2) 진단서상 “결장의 폴립(K63.5)”으로 나와 있는데, 병이 발생한 부위가 직장 근처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약관상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해당되어 면책이라고 하는데, 보상을 못 받나요?답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장은 직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용어설명 참조) 이런 경우라면 이의제기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관상 "결장의 폴립(K63.5)/양성신생물(D.12)"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해당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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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여성형 유방증[=여유증/N62] 수술시 어느 경우에 보상 가능한가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미용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의 판단기준은 건강보험에 적용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두가지 사항에 다 해당되는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이먼 등급 lla,llb,lll 확인초음파검사에서 2cm이상 유선조직 증식 확인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남성들이 자신을 더 가꾸고 신경쓰기 시작하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여유증[=여성형 유방증/N62]의 진단과 수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보상 여부]남성 여유증 수술을 치료목적으로 볼지, 아니면 외모개선(미용)의 목적으로 볼지에 따라서 실비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방초음파 또는 병리조직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2cm이상]된 여성형 유방의 사이먼 분류법[Simon Classification of gynecomastia]에 따른 중등도 유방 비대가 있고, 피부 처짐이 없는 상태인 Grade IIA 이상에 시행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 청소년기(만 18세 이하)에 발생한 여성형 유방증은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을 요함] ☞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비가 보상 가능하며, 질병수술비도 지급됩니다. 종 수술비의 경우에는 유선전절제술 하는 경우에 1~3종 수술비의 경우 2종/1~5종 수술비의 경우 3종 수술비가 지급 가능합니다.[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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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추나요법 및 다른 한방치료의 보상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효율적인 치료방법의 선택] 최근 장시간 앉아서 노동을 하고, 노동에서 벗어나 여가 중에는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구부정한 자세로 즐기게 되면서 매년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등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근골격계 질환이 늘어나면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0가지가 넘는 수기치료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추나요법과 도수치료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최근 비급여 청구건의 증가로 각 보험회사에서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도수치료의 지급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가입시기와 담보에 따라 보장가능여부도 달라지는 만큼,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도수치료와 추나요법을 선택 혹은 병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009년 08월 이후 가입자의 한함][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치료 후 보상 가능한 범위]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 (1) 일반상해의료비담보 - 내원경위가 상해로 확인되는 경우[초진차트상 상해확인 및 진단코드S]에 보상 가능합니다. (2) 질병/상해통원의료비 담보 - 약관상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은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질병/상해입원의료비 담보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2. 표준화이후의 실손의료비[09.08이후~현재까지] (1) 질병/상해통원의료비 담보 - 약관상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급여항목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질병/상해입원의료비 담보 - 약관상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급여항목만 보상이 가능합니다.[추나요법 치료관련해서] 추나요법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2009년 08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가입자로써 연간 20회까지[건강보험 적용]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시 2023년 기준으로 25,128 ~ 65,028원 [본인 부담 50%]정도라고 합니다. 도수치료가 최소 5만원[비급여]부터라는 점을 비교하면 추나요법이 더 저렴합니다.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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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혈관이 꼬불꼬불하게 올라오는 질환인 하지정맥류로 수술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만성적인 하지 피로감, 부종, 가려움증, 쥐나는 증상 등이 동반될 수 있는 하지정맥류!![50대 많이 발병↑]하지정맥류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심부정맥을 제외한 표재정맥 중 대복재정맥, 소복재정맥 같이 비교적 굵고 중요한 혈관의 판막기능이 망가져서 혈관이 확장되었을 때 비로소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경우에는 주사약물치료 및 피부레이저요법으로 매우 간단하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에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미용적인 목적 혹은 예방목적으로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심평원과 대한정맥학회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치료목적의 수술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다리 정맥류가 발생한 부위에 다리정맥류로 인한 증상이 있거나, 다리정맥류에 의한 합병증 예방 목적이 있어야 함2. 혈류초음파검사 결과, 대복재정맥,소복재정맥,정강정맥,심부대퇴정맥,관통정맥의 역류가 0.5초(대퇴정맥 또는 슬와정맥의 경우 1초)이상 관찰되어야 함[검사결과지 보면 바로 알수 있음]수술시 보험금의 지급기준은 위의 1,2번이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모개선에 목적이 있는 수술이라고 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하지정맥류의 수술방법 및 보상여부]베나실 (1) 수술방법 : 혈관에 관을 삽입해서 베나실을 주입시 곧바로 굳어버림으로써 정맥 혈관을 폐쇄시키는 것입니다. 기존 레이저/고주파와 달리 열을 이용하지 않아서 마취가 필요하지 않으며, 압박스타킹을 신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보상가능합니다. [단, 2016년01월01일~2016년12월31일에 계약된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실상 비급여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질병수술비[단,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시 면책] : 절단,절제 등의 조작 후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며, 신의료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3) 종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고주파 정맥 폐쇄술(RFA)(1) 수술방법 : 수술방법: 비교적 낮은 온도(120도)로 혈관 주변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병든 정맥류만 안정적으로 폐쇄 치료하는 차세대 치료법입니다. 통증 및 멍 등이 적고, 회복기간도 단축되어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2)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보상가능합니다. [단, 2016년01월01일~2016년12월31일에 계약된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실상 비급여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종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레이저 정맥 폐쇄술(EVLT)(1) 수술방법 : 문제가 되는 혈관 내로 바늘구멍을 통해서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 레이저 파이버를 삽입해 레이저를 조사하여 정맥내벽을 태워 혈관 수축한 뒤, 폐쇄되면 흡수되어 소실되는 수술입니다.(2)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보상가능합니다. [단, 2016년01월01일~2016년12월31일에 계약된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실상 비급여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종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클라리베인(MOCA,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쇄술)(1) 수술방법 : 회전 카테터로 정맥혈관 내벽에 물리적 자극을 주고, 액체로 된 경화 약물을 동시에 투입해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혈관을 폐쇄해 역류를 차단하고 신경 손상 없이 치료 가능한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입니다. 기존의 절개수술과 레이저, 고주파 시술의 한계를 극복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보상가능합니다. [단, 2016년01월01일~2016년12월31일에 계약된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실상 비급여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종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정맥류 근본수술(1) 수술방법 :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 급여 수술입니다. 소량의 수면유도제를 통한 마취 후 5mm정도의 미세한 절개를 통해 원인이 되는 뿌리혈관의 시작부위를 묶은 뒤 제거하는 수술입니다.(2)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및 질병수술비 : 보상 가능합니다. 2) 종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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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한 경우에 실손의료비[실비]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는 우수한 전립선비대증 약제가 많이 개발되어 과거에 비해 수술하는 빈도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요로감염, 혈뇨, 요폐 등이 발생하거나 방광 내 결석이 생기는 경우, 또는 약물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TURP 경요도절제술[수술비 대략 150만원], 워터젯 로봇수술[아쿠아블레이션 요법: 수술비 대략 1,000만원], 홀렙수술[홀뮴 레이저: 수술비 대략 150~200만원], 유로리프트[전립선결찰술: 수술비 대략 400~2,000만원], 플라즈마 투리스[수술비 대략 1,000만원]가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요즘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수술명이 유로리프트수술입니다.이 수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사용대상에 일치하지 않는 환자가 수술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가 미달되는 경우에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 수술로 실손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전립성 비대증(증식증) 질병코드 [N40]으로 진단이 나와야하며, 50세이상 IPSS검사 8점 이상, 전립선용적 100CC미만일때[너무 용적이 커도 하면 안되는 수술임] 인정합니다. [해당 내용 무시하고 부 지급하는 보험사 발생함-2024.10 현재기준][전립선비대증의 수술방법 및 보상여부] 1. TURP 경요도절제술[건강보험적용] (1) 수술방법 :요도를 통하여 삽입할 수 있을 정도로 구경이 작은 방광요도 내시경 및 이와 결합된 전립선 절제기를 사용하여 전립선 요도 주위의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전기가 흐르는 절제경 [resectoscope]을 이용하여 제거하면서 제거 시에 출혈하는 혈관을 소작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한 치료방법이지만, 단점은 성기능의 장애[역행성 사정: 사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상]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보상여부: 실손의료비, 질병수술비, 1~3종수술비[2종], 1~5종수술비[기간별로 1종 또는 2종-생손보 상이]워터젯 로봇수술 (1) 수술방법: 제거할 부위가 완성되면[범위설정] 로봇이 열이 없는 워터젯을 사용해서 전립선 조직을 정확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장점은 5~17분으로 수술시간이 짧고 당일 퇴원도 가능하며, 전립선의 크기랑 상관없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이 1,000만원이상이라는 점입니다. (2) 보상여부: 실손의료비[통원의료비로 지급할 수도 있음], 질병수술비, 1~3종수술비[2종], 1~5종수술비[기간별로 1종 또는 2종-생손보 상이]홀렙수술[건강보험적용] (1) 수술방법: 아래의 그림처럼 전립선의 피막만 남겨두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남김없이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장점은 홀뮴 레이저의 침투 깊이가 평균 0.4㎜이므로 열이 조직의 표층에만 작용해 즉각적인 지혈이 되고, 주위 조직으로 열이 확산되지 않아 기존 수술에 비해 조직 손상이 덜하고 건강보험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적은 대신 단점은 전립선비대부위가 거의 완벽히 제거되면서 역행성 사정장애가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보상여부: 실손의료비, 질병수술비, 1~3종수술비[2종], 1~5종수술비[기간별로 1종 또는 2종-생손보 상이]유로리프트 (1) 수술방법: 비대해진 전립선 양쪽을 임플란트로 고정하여 요도입구를 확보하는 수술입니다. 장점은 역행성 사정의 발생확률이 낮고 마취에 부담이 국소마취이기 때문에 적으면 비대해진 전립선을 묶는거라서 조직을 절제하고 태우지 않습니다. 단점은 재발률이 있고 비급여로 비용이 400~2,000만원으로 정도가 든다는 점입니다. (2) 보상여부 1) 실손의료비: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립성 비대증(증식증) 질병 코드 [N40]으로 진단이 나와야하며, 50세이상 IPSS검사 8점 이상, 전립선용적 100CC미만일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준과 별개로 부지급하는 사례가 있사오니, 해당 시술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2) 질병수술비, 1~3종수술비[2종], 1~5종수술비[기간별로 1종 또는 2종-생손보 상이]플라즈마 투리스 (1) 수술방법: 플라즈마라는 수술 장비를 회전하는 식으로 비대해진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장점은 안전하게 조직을 제거함과 동시에 지혈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시야 확보가 탁월해서 짧은 시간으로도 거대한 조직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모든 비대 조직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면 수술비용도 1,000만원선으로 비싸다는 점입니다. (2) 보상여부: 실손의료비[통원의료비로 지급할 수도 있음], 질병수술비, 1~3종수술비[2종], 1~5종수술비[기간별로 1종 또는 2종-생손보 상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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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할인(감면)전 의료비로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종 질의 들어오는 질문 중의 하나가 실손의료비 보상대상금액(=보험금 계산의 기준)을 "감면 전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감면 후 금액으로 계산하나요?"입니다.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할인대상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상은 아래의 4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1. 의료기관 임직원 본인2. 의료기관 임직원 가족3. 의료기관 임직원 지인4. 특정단체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할인 예>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법률에 따른 감면 등여기서 문제가 되는 항목이 1~3번입니다. 가입시기별로 보상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표준화이전(~09.08)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 전 의료비로 보상 가능(1~4번 보상)1차 표준화개정(13.04~15.08)의료비를 감면 받을 경우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 의료비로 보상 가능(1~4번 보상)2차 표준화개정(15.09~15.12)의료비를 감면 받을 경우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 의료비로 보상 가능(1~4번 보상)3차 표준화개정(16.01~17.03)직원의 복리후생제도에 의한 의료비를 감면 받고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보상가능(부분 보상)착한 실손보험(17.04~21.06)직원의 복리후생제도에 의한 의료비를 감면 받고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보상가능(부분 보상)4세대 실손보험(21.07~)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및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법령에 의해 감면 받은 경우 감면 전 의료비로 보상가능(부분 보상)3차 표준화 개정부터는 할인 혜택을 준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면 감면 전 의료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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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받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상 가능한가요?
실손의료비담보에서 부지급(=면책=보험금 안줌)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첫번째는 보험사에서 손해율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와 두번째는 약관상 면책(=보험금 안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정신과 질환은 약관상 면책이 아니라면 지급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약관만 보시면 됩니다.다만, 정신과 질환은 과거 치매[F01~F03]를 제외하고 지급되지 않았다가 2016년 3차 표준화 이후부터는 일정부분 보상하는 형식으로 보장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입시점에 따른 해당 약관 확인이 중요합니다! ♣ 약관보는 방법1. 가입한 특약이름 메모(=지급 가능)2. 가입시점(년월까지 반드시 확인)의 약관을 다운 :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상 상품공시실에서 확인 가능3. ctrl+F(찾기기능)을 통해서 메모한 특약을 검색4.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 (1) 보상하는 손해 : 지급 기준(예-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정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등)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런 경우 보험금 안줌] : 어떤 경우들이 보상하지 않는 지 확인(예- 냉동응고술, 성형수술, 건강검진, 보상가능기간 등)[예시] 조현병(F20)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 청구시 실손의료비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1. 진단서상 F로 시작하면 모두 정신 및 행동 장애[F00-F99]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for example> 공황장애(F41), 조현병(F20), 틱장애(F95),치매(F01-F03) 등 2. 가입시기별 보상여부 (1) 표준화 이전(~09.08) :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험금 안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F01~F03)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1차 표준화(09.09~13.03)/1차 표준화 개정(13.04~15.08)/2차 표준화 개정(15.09~15.12) :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험금 안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F01~F03)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3차 표준화 개정(16.01~17.03)/착한 실손보험(17.04~21.06)/4세대 실손보험(21.07~) 1) 2016년 01월 이후의 약관부터는 치매(F01-F03)의 보상 및 그외에도 위의 질환의 경우[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 요양급여에 적용되는 의료비는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다시 말해, 급여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기부담금 공제(=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보시면 됩니다. 2) 물론 이 경우에도 일부 항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보험금 안줌) :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F10-F19]/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증후군[F50-F59]/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F60-F69]/정신지체[F70-F79]/ 정신발달장애[F80-F89]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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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자궁근종 진단받고 의사가 권유한 수술 中 하이푸 수술하는 경우 보상되나요?
여성 자궁쪽에 근종이나 선종 치료할 때 선호하는 시술 중 하나가 여성 하이푸(HIFU) 수술 입니다.[흉터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체내에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곧 임신계획이 있는 여성, 임신 중인 여성, 18세미만 여성, 폐경 후 여성, 질내 염증이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하이푸가 안좋을 수 있기에 권유하지 않습니다.하이푸 시술은 근종의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 사이즈 축소 목적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치료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그 만큼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비급여 치료라는 점에서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흉터가 남지 않는다면서 권장하고 있는 편입니다.사실 체내에 파열 등 부작용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하이푸 수술의 지급여부는 <대한산부인과협회의 하이푸 진료지침>에 따릅니다.♣ 적응증(해당 수술로 치료효과 인정)18세 이상의 환자로서 출혈, 빈혈,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증을 가진 폐경 전 환자♣ 금기증(환자에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음)임신부, 여성 생식기 관련 악성 병변이 의심되거나 진단 된 경우, 골반염 등 생식기 염증이 있는 경우,중증의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결국..적응증에 해당되면, 실손의료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자궁근종 및 선종의 치료를 위한 수술 안내] 1. 자궁전제술 :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과거에는 이미 아이가 있거나 임신을 희망하지 않는 환자에게 흔히 권장됐으나, 최근에는 자궁을 보존하는 비수술 치료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재발이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해당됩니다. 2. 단일공 복강경 절제술 : 배꼽 속에 2cm 정도로 구멍 하나를 낸 뒤(단일공), 복강경 수술용 카메라로 관찰하면서 절제도구를 이용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배꼽은 탯줄이 붙어있던 흔적기관으로, 절개하더라도 통증이 약하고 출혈이 적습니다. 또한 수술흔적이 배꼽주름을 가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자궁 바깥으로 자라는 8cm 이상 10cm 미만의 거대 근종의 경우, 단일공 복강경 절제술이 가장 적합합니다. 3. 자궁경 절제술 : 복부 절개를 하지 않고 질과 자궁경부로 진입해 자궁근종을 절개하는 비절개 무침습 수술법입니다. 위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평균 30분~1시간 내외의 시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부담이 없는 수술이지만 치료 가능한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자궁 내부로 돌출된 3cm 미만의 작은 근종, 자궁 내막에 50% 이상 침범한 3cm 미만의 작은 근종의 경우 자궁경 절제술이 가장 적합합니다. 4. 자궁근종(자궁동맥) 색전술 : 자궁근종으로 이어진 혈관을 막아 괴사시켜 증상을 완화하는 혈관 내 치료입니다. 자궁근종 색전술은 1998년 미국산부인과협회(ACOG)로부터 ''자궁적출술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언급과 함께 최고등급인 ''레벨A''로 지정됐습니다. 자궁근종 색전술은 혈관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다발성 거대 근종을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가능하며 재발률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입원 기간은 평균 2일이며, 일주일 내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5. MR하이푸 : 하이푸(HIFU)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입니다. 고강도(진단용 초음파의 100만 배)의 초음파를 한 점에 집중시키면 발열 효과가 생기는데, 이를 이용해 자궁근종을 태우는 치료입니다. 하이푸로 괴사된 자궁근종은 부피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딱지처럼 말라 쪼그라들게 됩니다.[참고] 비급여 비용으로 700~1,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종 축소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커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이푸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은 보상이 어려우니 가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 보십시오.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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