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실버는가렵거나변색되지않나요?
925실버는 구리가 섞여 변색이 잦으며, 구리 알레르기가 있다면 가려울 수 있습니다. 순은보다 단단해 장신구에 적합하며, 공기 접촉을 피해 보관하고 전용 천으로 닦아 관리하세요. 매매 시엔 가공비가 빠진 순수 은 함량 시세로 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 만료 직전인데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둘 다 연장 여부 연락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부동산 양측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이는 부동산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과정이니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임대인과 이미 협의가 끝났음에도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온 주요 원인과 대응 요령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부동산에서 중복 연락이 온 이유행정 절차 및 수수료(복비) 발생: 임대인이 재계약 과정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재작성), 조건 변경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리 업무를 맡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재계약 건을 관리해야 추후 중개 보수나 대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전세 전환 제안의 연장선: 임대인께서 전세 전환을 원하셨으나 거절당하자, 본인이 직접 설득하기보다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질문님을 다시 한번 설득해 보라고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중간에서 "요즘 전세가 유리하다"는 식의 브리핑을 하며 임대인의 의중을 전달하려 할 수 있습니다.의사전달의 확정성 확보: 임대인이 본인과 직접 나눈 대화는 '구두 협의'로 보고,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공식적인 확답(또는 문자 증거)을 받아두려는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2.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재계약서 작성 요구: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얘기 다 됐으니 날짜 잡고 계약서 다시 쓰자"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 연장이라면 대필료(약 5~10만 원)만 지불하고 쓸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 형태로 서류 없이 유지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조건 변경 협상: 부동산이 임대인의 편을 들어 보증금 증액이나 전세 전환을 다시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장에 합의하셨으므로, 원치 않으신다면 기존 합의 내용을 근거로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3. 대응 가이드라인동일한 답변 유지: 부동산에도 이미 임대인과 얘기가 끝났음을 알리고, 월세로 2년 더 거주할 계획임을 명확히 하세요.계약 갱신 요구권 활용: 만약 임대인이 말을 바꿔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받으셔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임대인과 이미 연장하기로 한 내용을 문자나 녹취로 남겨두셨다면 추후 번복 상황이 오더라도 질문님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종목 순위 질문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상공인 폐업 현황을 보면, 단순 폐업자 수 기준으로는 통신판매업(온라인 쇼핑몰)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종 중에서는 식당(음식업)과 소매업이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대로 치킨집이 폐업률 1위라는 인식은 통계상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국세청 및 산업연구원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1. 폐업자 수 및 폐업률 상위 업종 (2024~2025 기준)최근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업종별 폐업 순위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1위: 통신판매업 (무점포 소매업)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급증하면서 폐업 수도 가장 많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 쉽게 시작하지만, 3년 생존율이 약 45.7%로 전 업종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2위: 소매업 (의류, 잡화 등)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의류, 신발, 잡화점 등의 폐업 증가 폭이 매우 큽니다.3위: 음식업 (한식, 분식 등)식당은 폐업자 수 자체는 소매업과 비슷하거나 많을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분식점의 생존율이 치킨집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2. 치킨집이 1등이 아닌 이유치킨집은 창업이 많은 만큼 폐업도 많지만, 최근 통계에서는 커피전문점이나 분식점의 생존율이 치킨집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치킨전문점 생존율: 약 45.4% 내외분식점 생존율: 약 46.6% 내외피자·햄버거 전문점: 약 51.0% 내외즉, 치킨집이 망하는 속도보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행을 타는 저가 커피, 분식점이 문을 닫는 속도가 더 빠르거나 그 규모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3. 왜 이렇게 폐업이 많은가?주요 원인은 사업 부진(50.2%)이 가장 큽니다. 고물가로 인한 원가 상승, 인건비 부담,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상환 압박이 자영업자들을 한계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등 수도권 외곽 지역보다 과밀 경쟁이 심한 서울 및 대도시 상권의 생존율이 더 낮게 나타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만약 창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려 중이시라면 단순 폐업률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개업 대비 폐업 비율' 지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계약금 임금 후 매도인의 잔금일 조정 요청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 단계에서 발생한 잔금일 갈등은 매매확인서(가계약서)의 구속력과 특약의 해석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합의된 잔금일을 준수할 권리가 있으며 매도인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취해야 할 최적의 솔루션을 정리해 드립니다.1. 특약 사항의 엄밀한 해석조건부 합의의 한계: 특약에 '임차인 이사 확정 시 잔금일을 앞당긴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상호 협의가 가능한 범위 내를 의미합니다.통상적인 범위 초월: 임차인이 고작 3일 먼저 나가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3주를 당겨달라고 하는 것은 특약의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에 해당합니다.2. 자금 조달 계획서 및 법적 근거계약의 본질적 요소: 잔금일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미 가계약금 입금 시점에 특정 날짜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으로 간주됩니다.매도인의 귀책 사유: 매도인이 본인의 월세 수입 손실을 이유로 일방적인 날짜 변경을 강요하며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이는 매도인의 변심에 따른 계약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3. 실무적인 대응 방안단호한 의사 표시: "현재 전세 만기 조정과 자금 대출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 3-4일 외의 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부동산을 통해 명확히 전달하십시오.손실 보전 요구 거절: 매도인이 언급한 '한 달치 월세 손실'은 매도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며, 이를 매수인이 보전해 줄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본 계약 진행 촉구: 가계약 시 합의된 잔금일을 기준으로 본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되, 계속 협의가 안 될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요구하며 압박할 수 있습니다.이미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라 마음이 쓰이시겠지만, 3주의 잔금 앞당기기는 대출 실행 등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불가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부동산 측에 매도인의 요구가 '특약의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본 계약 일정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혼집 계약 할때 가계약 아빠이름으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집 계약 시 아버님이 대신 가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후 증여세나 계약 주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4억 원의 주택을 기준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우선 아버님 성함으로 가계약금 3천만 원을 입금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에 반드시 '실제 계약자는 자녀'임을 명시하고, 영수증이나 확인서에 이를 기재해두어야 합니다.나머지 잔금을 본인 명의로 이체하고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증여세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버님이 대신 내주신 3천만 원은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최근 개정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 한도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둘째, 계약 주체의 일관성입니다. 가계약은 아버님이 하셨더라도 본 계약서는 반드시 질문자님의 명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잔금 시점에 계약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정식 계약서를 쓸 때부터 질문자님을 임차인(또는 매수인)으로 올리고 아버님이 지급한 3천만 원을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는 것이 깔끔합니다.셋째, 대출 및 보증금 보호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계약서상 명의자와 대출 신청자, 잔금 입금자가 일치해야 은행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입금한 가계약금은 질문자님이 아버님께 빌린 형식(차용증 작성 등)으로 정리하거나 증여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가계약금 입금 전 부동산 중개사에게 "실제 계약자는 자녀이며 명의도 자녀로 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버 스테이가 최근 이슈가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버스테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중산층 노인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 주도형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입니다. 기존의 복지 주택과 고가 실버타운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핵심입니다.1. 법안 마련 배경 및 이유중산층 고령자 주거 절벽 해소: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임대는 자격이 안 되고, 고가의 실버타운은 부담스러운 중산층 은퇴 세대를 위한 주거 모델이 절실해졌습니다.민간 참여 활성화: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사업자가 시니어 주택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유주택자 입주 허용: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거 복지에서 소외되었던 노인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2. 기대 효과주거 안정성 확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여 잦은 이사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케어 서비스의 대중화: 식사, 청소, 건강관리 등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자산 효율화: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를 주어 소득을 창출하면서 실버스테이에 거주하는 자산 운용의 유연성이 생깁니다.3. 실버스테이의 장점합리적인 임대료: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설정되며, 연간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되어 비용 예측이 가능합니다.고령자 특화 설계: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신체 기능 저하를 고려한 배리어 프리 환경이 조성됩니다.가족 인접 거주: 무주택 자녀 가구가 같은 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4. 실버스테이의 단점별도 서비스 비용: 월세 외에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식비나 커뮤니티 관리비가 추가되어 실제 지출액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지역적 편중: 사업성 문제로 인해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위주로만 공급이 쏠릴 우려가 있습니다.주택연금 가입 제한: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므로 실버스테이 거주 중에 해당 건물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어렵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입주를 고려하신다면 식사 의무 횟수나 관리비 포함 항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실제 가용 예산과 비교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관련, 월세 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전형적인 임대차 보호법과 임대인의 매도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이미 재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간 인상된 월세를 지불하셨다면, 법적으로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입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첫째,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라 하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주인에게 승계됩니다. 질문자님이 2년간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정당하며, 집이 팔리더라도 새 주인은 질문자님의 남은 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당장 들어오겠다는 매수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둘째, 집주인의 실거주 협박에 의한 월세 인상 부분입니다. 갱신권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실거주를 주장하며 인상 한도(5%)를 초과해 15만 원을 올렸다면, 이는 추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주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는 전국 공통의 세무 영역이라 집주인의 핑계일 뿐,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셋째, 집을 보여줄 의무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협조 차원일 뿐, 법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당장 입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부동산 측에 "실거주 목적 매수자는 입주 시기가 맞지 않으니 1년 뒤 입주 가능한 분만 보여달라"고 한 것은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응입니다.문자에 답장이 없는 것은 집주인도 본인의 의도대로 매도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향후 실제 매매가 성립되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이사비와 중개보수 지원을 확약받는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KB 전세지킴보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서는 현재 전세계약을 진행하신 담당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보내주신 서류는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해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확인하여, 추후 경매 등의 위기 상황에서 질문님의 보증금 보호 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16명 임차인의 모든 부동산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해당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임대인에게 확인받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을 담당한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그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둘째, 작성 주체의 책임입니다. 서식 중간을 보시면 '임대인 또는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확인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님과 계약을 맺은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확인한 전체 임대차 현황을 이 서류에 옮겨 적고, 중개업자 칸에 날인하면 법적 효력을 갖춥니다.셋째, 현실적으로 타 부동산의 확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타 임차인들의 계약 조건은 그들의 개인정보이자 해당 부동산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질문님의 중개사가 임대인을 통해 확보한 전체 명부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서류 제출 시 해당 부동산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보증 가입을 무사히 마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이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해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매물 잠김 현상을 유도하여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절벽과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하신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현재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이후 정책 방향에 따라 종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예정대로 유예가 종료되어 중과세가 부활한다면,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첫째, 매물 유도 효과의 소멸입니다. 유예 기간은 다주택자들에게 '지금 팔라'는 퇴로를 열어준 것인데, 세금이 다시 무거워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어들이고 증여나 장기 보유로 선회합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기 힘든 구조가 됩니다.둘째, 보유세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무거워지면, 투자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급매물이 나오지 않으니 통계상 하락세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셋째, 심리적 위축에 따른 거래 급감입니다. 매수자는 하락을 기대하며 기다리지만, 매도자는 세금 부담을 매매가에 전가하려 하므로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규제 강화는 단기적인 투매보다는 시장의 동맥경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중과세 부활이 곧바로 대대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취득 시점과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변화를 미리 체크하여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기청 이용중 만기 전 목적물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대출 이용 중에 만기 전 이사를 고민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중기청)도 만기 전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신규 대출 시보다 더 까다로운 '타이밍'과 '서류 절차'가 필요하므로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중기청 목적물 변경 핵심 요약진행 시점: 이론적으로는 대출 기간 중 언제든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존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과 새 집의 잔금일이 일치해야 원활합니다.새 집의 조건: 새로 이사할 집 역시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2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불법 건축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은행 방문 필수: 목적물 변경은 앱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대출을 실행했던 영업점에 방문하여 이사 갈 집의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토대로 사전 심사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주의하셔야 할 리스크신혼부부 합가로 인해 세대주 요건이나 소득 합산 부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물 변경 시 증액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 변경이라면 소득 심사를 다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만약 보증금이 올라가서 대출 증액이 필요하다면 신규 대출에 준하는 소득 및 자격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때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증액이 거절되거나 상품을 갈아타야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새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의로 이사 후 나중에 신고하면 대출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사 갈 집을 가계약하기 전, 반드시 기존 대출 은행 담당자에게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 매물인지' 주소를 알려주고 가심사를 먼저 받으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