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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2개월 전 월세 전환 요구,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거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존 조건에서 법정 상한(5%) 이내의 증액만으로 **2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갱신청구권 행사 시 2년 추가 거주 가능 여부**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월세로 바꾸고 싶다"거나 "시세보다 낮다"는 경제적 사유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임대료 증액 상한 및 전환 범위**갱신 시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반대하면 월세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며, 설령 합의하더라도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고집하는 금액이 이 기준을 넘는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3. 대응 전략 제언**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는 협상보다는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의사 표시만 정확히 해두셔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추후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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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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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군요. 신고 절차와 처벌 주체에 대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1.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누가 부과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자격취소 등)의 최종 결정 및 부과 권한은 '관할 구청(등록관청)'에 있습니다.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지자체(관할 구청)로 사건을 이첩합니다. 즉,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나 구청에 직접 접수하나 결국 구청 담당자가 조사하게 됩니다.공인중개사 협회: 협회는 법적 처벌 권한이 없는 이익단체입니다. 협회에 신고하더라도 구청과 같은 강제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2. 3곳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여러 곳에 신고하셔도 결국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관할 구청에서 처리됩니다. 중복 처벌은 불가능하며, 한 번의 위반 행위에 대해 하나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효과적인 방법: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처리 과정이 전산으로 기록되고 기한 내에 답변을 해야 하므로, 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에 유리합니다.협회 신고의 실효성: 말씀하신 대로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이므로, 징계보다는 중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벌을 원하신다면 구청(행정처분)과 경찰서(형사처벌)에 집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3. 금지행위 위반 vs 확인·설명 의무 누락질문하신 사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확인·설명 의무 누락 (행정처분): 구청에서 조사 후 과태료(최대 500만 원)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립니다.금지행위 위반 (형사처벌): 이는 '범죄' 영역입니다. 구청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진행하셔야 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신문고 접수: 구체적인 위반 증거(녹취, 문자,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으로 지정해 접수하세요.경찰서 방문: '금지행위 위반(예: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직접거래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국가가 중개사를 벌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금전적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이 처분 결과를 근거로 협회 공제금 청구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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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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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8공구 가능성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송도 8공구는 현재 송도 내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 중인 지역'이자, 실거주 편의성과 미래 가치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곳입니다. 실거주 입장에서 8공구의 가능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실거주 관점에서의 장점 (가능성)신축 위주의 쾌적한 주거 환경: 8공구는 송도에서 가장 최근에 대단지 입주가 완료된 곳입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매우 훌륭하고, 평면 설계가 최신식이라 내부 거주 만족도는 송도 내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압도적인 조망권과 공원: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등 바다를 끼고 있는 산책로가 매우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션뷰'와 '석양'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입니다.개발 호재의 중심: 8공구 인근 아이코어시티(103층 랜드마크 타워 등) 개발 사업과 골든하버, R2 부지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송도의 새로운 중심축이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2. 실거주자가 감당해야 할 단점 (현실)대중교통 접근성: 앞서 문의하신 것처럼 지하철역(송도달빛축제공원역)과의 거리가 애매한 단지들이 많습니다. 출퇴근 시 버스나 자차 의존도가 높아 송도 내 다른 공구(1, 3공구) 대비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권 및 인프라 부족: 대단지 상가는 잘 형성되어 있으나, 대형 마트나 병원, 학원가 등 핵심 인프라는 여전히 1, 2공구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공사 소음과 먼지: 주변 부지가 여전히 개발 중이라 향후 몇 년간은 대형 차량 이동이나 공사 소음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3. 저평가 여부에 대한 판단8공구가 1, 3공구(국제업무단지)보다 저렴한 이유는 '입지의 완성도' 차이 때문입니다.투자 가치: 현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GTX-B 노선 착공과 랜드마크 타워 가시화 시점에 가장 탄력적으로 오를 지역이기도 합니다.추천 전략: 단순히 '싸서' 가기보다는, 초등학교·중학교 도보 통학이 가능한 단지인지, 혹은 GTX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인천대입구역 접근성이 그나마 나은 단지인지를 따져보고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몸테크(불편함을 감수하고 미래를 기다림)"를 할 준비가 되셨다면 8공구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지금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시점(트램 개통, 랜드마크 타워 완공 등)에는 지금의 가격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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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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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에 트램 안생기나요? 8공구쪽 질문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송도 8공구 거주자분들이 겪으시는 대중교통의 불편함은 지역 내에서도 매우 시급한 현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도 트램(송도선) 사업은 추진 중이나, 실제 이용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8공구 교통 문제와 트램 진행 상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송도 트램(송도선) 추진 현황송도 트램은 송도국제도시를 'ㅁ'자 형태로 순환하는 총 23.06km의 노선입니다.8공구 노선: 현재 계획상 송도달빛축제공원역(1호선)에서 8공구를 거쳐 인천대입구역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진행 단계: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제성(B/C값) 확보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당장 착공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2. 왜 8공구는 지하철 연결이 어렵나요?지반 및 예산 문제: 지하철(중량전철)은 연장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8공구는 매립지 특성상 지반 문제와 수요 예측 단계에서 트램이 더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트램의 장점: 지하철보다 건설비가 저렴하고 지상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어 노약자나 유모차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트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3. 트램 개통 전까지의 대안은 없나요?트램 개통까지 최소 5~7년 이상(현실적으로 2030년 이후 전망)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에, 당장은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논의되거나 시행 중입니다.I-MOD(아이모드) 버스 및 셔틀: 호출형 버스의 확대 운영을 통해 지하철역까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버스 노선 증설: 8공구 내 대단지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달빛축제공원역과 국제업무지구역을 잇는 지선 버스 확충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8공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인천시와 경제청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핵심 민원입니다. 트램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가장 큰 고비입니다. 통과 이후에도 설계와 착공에 시간이 걸리므로, 단기적으로는 광역버스(M버스) 노선 확충이나 지하철역 연계 순환버스 배차 간격 단축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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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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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질문하신 조건에서는 약 336,000원(부가세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일하게 부담합니다.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를 산정하는 계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첫째, 환산보증금 산출이 우선입니다. 법적 계산식에 따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합니다. 질문하신 조건(보증금 2,000만 원, 월세 92만 원)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환산보증금 : 2,000만 원 + (92만 원 × 100) = 1억 1,200만 원둘째, 상한 요율 적용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상한 요율은 0.3%입니다.중개보수 : 1억 1,200만 원 × 0.3% = 336,000원 (최대 상한액)셋째, 부담 주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동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도 33만 6천 원을 내고, 세입자도 33만 6천 원을 내는 구조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위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요율이므로 계약 전 중개사와 협의하여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특히 1억 1,200만 원은 요율 구간 경계에 가까우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 중개사에게 수수료 협의를 먼저 제안해 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보통 잔금일이지만,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므로 계약 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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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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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물건 매수 후 입주시점 주담대 전환 관련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시점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이주비 대출 총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상환 책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조합원)에게 있습니다.리모델링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이주비 대출은 일종의 '임시 대출'이며, 입주 시점에 실행되는 잔금대출(주담대)은 그 시점의 정부 규제(LTV, DSR 등)와 담보 가치(감정가)를 기준으로 새롭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우려하시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 가능한 리스크입니다. 대출 전환 시점에 규제가 강화되어 한도가 줄어들거나, 본인의 소득 요건(DSR) 부족으로 대출이 축소된다면 부족한 4억 원에 대한 차액은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연체 이자가 발생하며, 최악의 경우 입주권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특히 언급하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의 경우, 2025년 10월 이후 계약 건은 2년 실거주 의무가 엄격히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규정상 실거주가 원칙이므로, 대출이 막혔을 때 전세로 전환하여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는 '플랜 B'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결국 이 투자는 입주시점에 *대출이 안 나와도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추가 현금 동원력"이 있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은행 지점에서 말하는 '문제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현재 기준일 뿐, 수년 뒤의 정책 변화까지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입주 시점의 시세가 하락하거나 DSR 규제가 강화될 경우를 대비해, 최소 이주비 대출의 20~30% 정도는 예비 자금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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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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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체결시 보증보험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사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명백한 중개 과실이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시 임대차 목적물의 법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직결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중개사가 단순히 임대인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가입으로 체크했다면 이는 확인설명의무 위반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가입 금액까지 명시했다면, 중개사는 가입 증서(보증서)를 직접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제시했어야 합니다.가입 안 한 임대인 잘못이라는 중개사의 주장은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는 이를 확인하여 즉시 임차인에게 알리고 계약의 해제나 보완을 조력했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방치했다면 향후 보증금 사고 발생 시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먼저 해당 중개업소가 가입한 공제조합이나 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중개사의 허위 기재 및 확인 의무 소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행정처분 압박은 중개사가 임대인을 독촉하여 실제 가입을 이끌어내거나 손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른 경우, 중개사는 업무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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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기업의 이전에 대해서 왜 이슈가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논의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된 이유는 전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국가 전략 산업의 효율성 및 인프라 현실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이 논란은 크게 세 가지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첫째는 전력 수급 및 기후 에너지 대응 문제입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 이슈의 핵심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약 15GW 예상)을 수도권에서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권(새만금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송전망 구축이 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자, 차라리 공장을 전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둘째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지방 선거 등을 앞두고 비수도권(특히 전북 지역) 정치권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반면 경기도와 용인시는 이미 삼성전자가 LH와 부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확정된 국책 사업을 흔드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셋째는 반도체 생태계의 특수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이 인력 확보, R&D 센터와의 거리, 기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집적 효과가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고급 인력 유치가 어렵고 물류나 용수 확보(팔당댐 등 한강 수계)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점이 이전 반대의 주된 논리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청와대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전 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대규모 사업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다만, 전력망 확충 지연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는 향후 공장 가동 시점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송전선로 특별법 통과 여부나 전력 확보 대책을 유심히 살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전 논의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고질적인 에너지 공급 문제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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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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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입자 계약금 지급후 결정 지연관련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금된 소액의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제 절차를 밟거나, 최종 기한을 설정해 계약 이행을 독촉하는 것이 해결의 핵심입니다.현재 상황은 민법상 구두 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기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입금된 금액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입주 날짜와 보증금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입주 날짜를 확정 짓지 않고 지연시키는 것은 **이행지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먼저 상대방에게 문자나 카톡을 통해 명확한 최종 이행 기한을 통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입주 여부를 확정하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계약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남기십시오.민법 제565조에 따라 상대방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할 경우 귀하는 그 소액의 계약금을 몰취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유지를 주장하며 날짜만 미룬다면 "언제까지 답변이 없을 시 계약은 파기되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심리적 압박과 법적 근거를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시간을 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를 언급하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실무적으로는 지금 즉시 확정 기한을 제시하시고, 그 기한이 지나면 바로 다른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자산 운용 측면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입금 내역과 입주 날짜를 미룬 대화 기록을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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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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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보증금 나눠서 지불하는 것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대 초반에 여자친구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시는 모습이 참 든든하네요. 하지만 부동산 계약은 '법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접근보다 정확한 순서와 명분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1. 중도금 제안, 가능한 방법인가요?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절대적입니다.보통 월세 계약은 [계약금 10% - 잔금 90%] 구조로 가지만, 자금이 부족할 경우 질문자님처럼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나누어 내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제안 내용: "현재 해외 송금 문제로 자금 확보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 우선 가용 자금인 320만 원을 중도금조로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130만 원은 입주 전(잔금일)까지 입금하겠다"라고 정중히 말씀해 보세요.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은 계약금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될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32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중도금으로 넣겠다고 하면, 계약 이행 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편의를 봐줄 가능성이 큽니다.2. 대출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고작 130만 원 정도의 부족분 때문에 1금융권이나 단기 대출을 받는 것은 사회초년생의 신용 점수나 부채 관리 차원에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대안: 대출 대신 임대인에게 **'잔금일 조정'**을 요청하거나, 정 안 된다면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잠시 빌려 잔금을 치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 정도 금액 때문에 대출 기록을 남기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3. 대리 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여자친구분(외국인)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질문자님이 대신 서명하시는 상황이라면, 돈 문제보다 **'대리인 서류'**가 완벽해야 나중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필수 서류: 여자친구의 위임장,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주의사항: 만약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아예 질문자님(한국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여자친구분이 거주하는 형태(전대차 동의 필요)로 가거나, 중개사에게 외국인 계약 시 필요한 절차를 미리 확인받으세요.💡 실전 대응 가이드내일 중개사님께 연락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중개사님, 외국인 여자친구가 해외에서 송금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려서 계약 당일에 보증금 전액을 맞추기가 조금 빠듯합니다. 우선 제가 가진 32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입주 날 잔금과 함께 드려도 될지 임대인분께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약 이행 의지는 확실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 일부가 늦어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미리 솔직하게 소통만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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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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