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목중 공부량만 따지면 가장 많은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신다면, 학습량과 난이도 면에서 부동산공법과 민법이 전체 공부 시간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1. 학습량 압도적 1위: 부동산공법 (2차 과목)공부량만 따지면 부동산공법이 단연 가장 많습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6개의 방대한 법률을 다루며, 암기해야 할 숫자와 절차가 끝이 없어 '공포의 법'이라 불립니다. 휘발성도 강해 2차 과목 중 가장 늦게까지 수험생을 괴롭히는 과목입니다.2. 이해와 시간 투입 1위: 민법 (1차 과목)단순 암기가 아닌 '법적 논리'를 세워야 하는 민법은 초반 시간 투입량이 가장 많습니다. 판례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법이 잡히지 않으면 동차 합격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전략적인 하루 공부 비중동차 합격생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학습 비중과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초반(1월~4월): 민법(50%) + 학개론(30%) + 공법(20%)1차 과목(민법, 학개론)을 끝내지 못하면 2차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민법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중반(5월~7월): 공법(40%) + 민법(20%) + 중개사법(30%) + 기타(10%)이때부터 공법의 방대한 양을 정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략 과목인 중개사법 점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후반(8월~시험 전): 취약 과목 보완 및 전 과목 균형 유지공법의 암기 사항을 반복하고, 세법과 공시법의 실무적인 계산 및 절차를 정리합니다.공법은 모든 내용을 다 외우려 하기보다 자주 출제되는 핵심 테마 위주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동차 합격의 비결입니다. 민법은 한 번 이해하면 점수가 잘 떨어지지 않으니 초반에 반드시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차 합격은 '엉덩이 싸움'입니다. 계획하신 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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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개사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아 퇴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의 명백한 과실과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현재 상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강력하게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1.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책임 소재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공인중개사법 제26조), 중무책임하게 임대인의 확인도 없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종용하여 이사비 등 손해를 입힌 것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 또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합니다.녹취록의 가치: "24일 정오까지 나가라"는 확정적 퇴거 요청이 녹취되어 있다면, 중개사의 "방을 치우라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용되기 어렵습니다.계약서 분실: 계약서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중개업소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 위반이며, 이는 구청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2. 실무적인 대응 단계첫째, 구청 부동산관리팀(민원실) 신고: 당장 월요일 오전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의 부동산관리팀에 연락하여 부동산 지도 점검을 요청하십시오. 중개사가 계약서를 분실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임차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음을 강조하십시오. 구청의 개입만으로도 중개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압박을 느껴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둘째,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 중개업소에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중개사의 잘못된 지시로 발생한 이사비, 입주청소비, 그리고 실제 퇴거일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발생하는 월세 및 관리비를 청구하겠다고 명시하십시오.셋째,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 중개사는 중개 사고를 대비해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개사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해당 공제조합을 통해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청의 행정처분 결과나 녹취록이 증거가 됩니다.임대인(집주인)과는 절대 척지지 마십시오. 임대인 역시 중개사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공실이 발생했으니, 임대료 청구 문제를 중개사와 해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어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보증금 반환 시 유리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동생분이 겪었을 당혹감이 크겠지만, 확실한 녹취록이 있는 만큼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면 충분히 손해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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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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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지않은 선순위임차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열람상 거주자가 없더라도 임차권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등기가 되어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세대열람에 없는데 선순위인 이유임차인이 이사를 나갔음에도 경매 기록상 '선순위 임차인'으로 남아 있다면, 십중팔구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상태일 것입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세대열람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대항력이 소멸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2.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의 위험성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고 나가는 대신, 낙찰자에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겠다(혹은 점유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보증금 인수: 낙찰 금액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리스크: 현재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라면, 낙찰 후에야 수억 원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깡통 경매'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보증금 액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하는 것은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를 나간 것처럼 보인다면 해당 호수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거기에 보증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도 없고 세대열람도 깨끗한데 선순위로 잡혀 있다면, 이는 과거의 전입신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가족 간의 허위 임차인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입찰은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인근 공인중개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임차인의 행방과 보증금 규모를 탐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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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겨서 상대방 땅을 경매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대방의 토지를 경매 신청하신 후 발견된 미등기 건물은 입찰가 결정과 수익성에 결정적인 변수이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감정가 및 입찰 전략 분석토지 위에 매각 제외 대상인 미등기 건물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 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에 따른 제한을 받아 감정가가 시세보다 20~30%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자로서 채권상계신청(내가 받을 돈과 낙찰가를 맞바꾸는 것)을 하시는 것은 현금 동원 부담을 줄이는 좋은 전략이지만, 다음 리스크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2. 법정지상권과 철거 소송토지 소유주와 미등기 건물 소유주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철거 가능성: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낙찰 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통해 건물을 압박하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지료 청구: 철거 전까지는 건물주에게 토지 사용료인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료를 2기(2년분) 이상 연체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상권 소멸 청구도 가능합니다.해당 지역이 호재가 많고 땅값이 오를 곳이라면 낮은 감정가에 낙찰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미등기 건물주와의 소송은 통상 1~2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단순히 상계 처리로 땅을 가져오는 것에 그치지 말고,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과 시간적 기회비용을 입찰가에 충분히 반영하십시오. 또한,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오면 질문자님이 배당받을 금액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채권자로서 감정평가서상의 현황 조사 내용이 실제와 다른지 면밀히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매 진행 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여 소송 도중 건물주가 바뀌는 불상사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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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퇴살시 중개수수료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인 임대차 관행과 국세청 및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3개월 전 통보와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판례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 종료를 앞두고 2~3개월 전에 미리 나가는 경우는 정상적인 계약 해지 과정으로 보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4월이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다고 해서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2. 특약사항의 해석특약에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통상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거나 상당 기간이 남았을 때 적용됩니다. 현재처럼 만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은 임대인에게도 이득(공실 리스크 해소)이므로, 질문자님이 수수료를 낼 법적 의무는 희박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이미 7개월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히셨고 집주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복덕방에서 집을 보러 오는 것은 4월 만기에 맞추거나 혹은 그보다 조금 일찍 계약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지금 시점에서는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장님, 제가 4월 만기라 미리 말씀드렸고 지금 집을 보러 오는데, 혹시 만기 전 한두 달 일찍 나가게 되더라도 수수료는 사장님이 부담하시는 거 맞죠?"라고 정중히 확인하십시오. 만약 집주인이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굳이 일찍 나갈 필요 없이 4월 1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겠다고 의사를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3개월 전후의 퇴거는 세입자의 귀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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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에 원룸 알아보고 사러갈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는 5,000만 원~8,000만 원 정도로도 서울 외곽의 노후 빌라나 소형 원룸 매매가 가능했지만,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눈높이는 최소 1억 원에서 2억 원대로 크게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질문하신 것처럼 요즘 서울 원룸이 비싸고 사기 힘들어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건축비 및 인건비 폭등: 최근 몇 년간 공사비(시멘트, 철근 등)와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신축 원룸의 분양가 자체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1억 원 이하로는 땅값은커녕 건물 짓는 비용도 맞추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아파트 가격 상승의 풍선효과: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 주거 대안으로 오피스텔이나 빌라(원룸)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특히 '역세권'과 '신축'을 선호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입지 좋은 원룸의 몸값이 2억 원을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전세 기피와 월세화 가속: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되자, 월세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었습니다. "월세가 잘 나오는 집"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도 하향 지지선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현재 1억 원 미만의 자금으로 서울 내 원룸을 찾으신다면 매매보다는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나 경매를 고려해야 하는 시장 상황입니다. 무리하게 구축을 매수하기보다,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혹은 직주근접성이 확실해 월세 수요가 탄탄한지 등을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평균 원룸 매매가는 약 2억 원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예산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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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재당첨제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분양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재당첨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미 관리처분이 난 단지가 있다면 추가 분양신청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1. 2017년 이전 보유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5년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거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그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17년 이전부터 보유하셨더라도, 2023년에 재건축 단지의 분양신청을 하여 수분양자로 선정(관리처분인가)되었으므로 재당첨 제한의 '기준점'이 생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단지의 분양신청 종료일이 재건축 단지의 분양신청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재개발 단지에서는 분양신청이 불가하며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2. 매수인의 입주권 승계 가능 여부구청에서 확인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원 소유자(질문자님): 이미 다른 단지에서 분양신청을 하여 재당첨 제한에 걸린 상태이므로 본인 명의로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매수인: 만약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분양신청 기간 이전에 매수한 새로운 주인(매수인)이 본인 스스로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매수인은 정상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해당 재개발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매 계약 및 등기 이전을 완료하셔야 매수인이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정확한 관리처분 예정일을 조합 사무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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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잔금일에 잔금처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 날짜 내에 송금 한도에 맞춰 금액을 분할 입금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부동산 잔금 처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정된 날짜에 전액이 입금되었는지 여부입니다. 3,600만 원이라는 총액이 임대인의 계좌로 정확히 들어갔다면, 그것이 한 번에 송금되었든 네 번에 나누어 송금되었든 채무 이행의 효력은 동일합니다.다만, 현장에서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입금 메모 활용: 송금 시 메모란에 '잔금1', '잔금2' 등으로 표시하면 추후 임대인이 입금 내역을 확인하기 더 수월합니다.영수증 확인: 입금이 완료된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체 금액(3,600만 원)에 대한 통합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십시오. 이체 확인증만으로도 증빙은 되나, 임대인의 확인 날인이 찍힌 영수증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이체 한도 사전 증액: 만약 잔금일 당일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이체가 막히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잔금일 전날에 은행 앱이나 지점을 통해 1일 및 1회 이체 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열람하여 계약 이후 추가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지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금 후에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전체 금액 입금 완료 사실을 문자로 남겨 기록을 보존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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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랑 같이사는데여. 매도시 3주택 되면 세금 많이내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2주택)와 귀하(1주택)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한다면, 세무상 1세대 3주택자로 분류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1. 3주택자 판정 및 비과세 여부현재 귀하가 어머니의 집에 같이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므로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머니 명의의 집 1채를 매도하면 비과세(12억 원 이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6~45%)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중과세 여부: 다행히 현재(2026년 기준) 경기도 대부분 지역 등 비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기본세율+20~30%p)가 적용되지 않으며, 한시적 중과 유예 정책도 지속되고 있어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세금 폭탄' 수준은 아니지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것 자체가 큰 손실입니다.2. 세대분리(전입신고)의 필요성매도 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하가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야 합니다.시기: 양도일(잔금 청산일) 이전에 주소지를 옮겨야 합니다.주의사항: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지를 옮겨 생계를 달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세대분리 후 바로 매도할 경우 실질적으로 같이 사는지(신용카드 사용지, 핸드폰 기지국 등)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만약 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이시고, 귀하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라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합가 전 각각 1주택이었을 때 주로 적용됩니다. 현재 어머니가 이미 2주택이므로 이 특례 적용은 어렵습니다.따라서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은 잔금일 전까지 귀하가 실제로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는 1세대 2주택자로서 매도하는 것이 되며, 만약 매도하는 집이 일시적 2주택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분리 시 귀하의 연령이 만 3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중위소득 40%) 미만이면 주소지를 옮겨도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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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이후 증여 vs 매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 명의의 분양권을 자녀 2인에게 공동명의로 이전할 때, 할아버지로부터의 증여 자금 유입 여부에 따라 세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증여와 매매 중 선택을 위한 상황 분석증여를 선택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한 계약금 6,000만 원과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P)을 합산한 금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인당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프리미엄이 높지 않다면 증여세 부담은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할아버지께서 자녀(손주)에게 별도의 자금을 증여하실 예정이라면 증여세 합산 과세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매매(양도)를 선택하려면 자녀가 실제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께 받은 돈으로 어머니께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매매 가격이 시세(분양가+프리미엄)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 의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의사항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할아버지의 증여가 예정되어 있다면 세대 생략 증여를 활용하여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자금을 증여하고, 그 자금으로 어머니의 분양권을 적정 시가에 매매하는 형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취득세 및 증여세: 분양권 상태에서의 증여는 취득세 부담이 적지만, 할아버지 증여분과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높아집니다.자금출처조사: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 시 실제 돈이 오갔는지,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할아버지 → 자녀(증여) 후 자녀 → 어머니(매매) 경로를 취할 때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선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결론적으로 프리미엄이 낮다면 증여가 간편하지만, 향후 할아버지로부터 거액을 증여받을 계획이라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한 매매가 장기적인 절세 측면에서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여로 진행할 경우 분양권 증여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함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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