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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수년간 용돈으로 몇십만원 단위의 금액을 받았다하더라도 통념상 인정할만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의주신 내용만 보아서는 과세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또한, 부모 자식간의 용돈 이체를 문제삼아 세무서에서 10년간의 거래내역을 열어보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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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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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 수수료 매출의 영세과세 구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대가를 외화로 받거나 국외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의 주신 상황에서 대금을 외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용역계약서(인보이스)와 외화입금증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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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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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소득 500만은 근로소득공제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총급여 500만원 기준은 근로소득공제 반영 전 금액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번째 페이지에 총급여를 보시면 됩니다.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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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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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취득 부가가치세 환급문의(안분계산)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고정자산은 안분하지 않고 전액 다 공제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통사용재화가 아닌 과세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신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안분계산이 불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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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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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수출대행과 직수출 매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자구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개입사업자 본인이 제조한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는 A, 타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대행만 한 경우라면 B, 완제품을 구매후 수출하는 경우 C 로 구분됩니다.A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상 금액으로 영세율 매출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B의 경우라면 수출대행을 맡긴 업체에게 수수료부분만큼만 과세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수출대행을 한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대행계약서를 받아보시고 해당 수출건이 수임하신 업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신 뒤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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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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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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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기부는 따로 홈택스에 반영안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수령단체가 국세청에 기부금수령내역을 제출한 경우에만 홈택스에 반영됩니다.추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해보시고 기부하신 내역이 반영되어 있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수령하신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교단체기부금의 경우라면 대부분 홈택스에 조회가 어려우니 기부금영수증을 기부금수령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회사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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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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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일부 차용 관련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이 상황에서 증여세 이슈가 되는 사람은 남자친구(채무자)입니다.증여 당시 사실혼관계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차용증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사실혼관계의 경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금전을 차용할 경우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1️⃣ 위 차용증 내용(무이자, 전세만료일 기준 변제, 자동연장 조항 포함)으로 작성 시 실질적인 차용관계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이자는 없이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금전 무상 대여에 대한 이익이 연간 1,000만원(4.6% 이자율로 계산)을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는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만료일의 구체적인 날짜를 기재하고 자동연장 보다는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차용계약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한 부 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2️⃣ “전세 계약 만료일 시점에 완납” 및 “전세 연장 시 변제기일 자동 연장”이라는 조항을 차용증에 포함해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법적효력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차용증 공증을 진행하려면- 전자공증(대한공증인협회 전자공증센터 등)으로 가능한지- 또는 직접 공증사무소 방문이 필요한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공증을 받으셔도 무방하나,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세무상으로는 인정이 됩니다.(세무적으로는 사후 차용증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4️⃣ 마지막으로, 무이자 차용으로 작성 후 이자 이체 기록 안남겨도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혹은 최소한의 이자를 설정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이자를 준다면 지급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이자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무적으로 차용임을 인정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원금일부분할상환 등의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무리스크없이 진행하기실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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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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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프로그램 도입시 라이센스 비용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회계프로그램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고정자산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유형자산 중 비품으로 합니다.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5년으로 하며,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률법(상각률 0.451)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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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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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부채의 동시 누락 수정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차량운반구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부가세 대급금을 남겨놓으신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운반구라고 가정하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4년 세무조정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포함) <익금산입> 차량운반구 5000 유보<익금산입> 부가세대급금 500 유보<익금불산입> 미지급금 5,500 (-)유보-25년 수정분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포함)차) 차량운반구 5,000 대) 미지급금 5,500 부가세 대급금 500-25년 세무조정<익금불산입> 차량운반구 5,000 (-)유보<익금불산입> 부가세대급금 500 (-)유보<익금산입> 미지급금 5,500 유보24년도, 25년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도 해당 사항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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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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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조건에서 신규주택의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신규주택을 분양가와 동일하게 매매할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가족, 친인척 )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양도일 전후 3개월간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질문 1. 신규주택의 매매가는 분양가 그대로 차액없이 거래 하면 양도세가 없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없습니다.질문2. 질문1처럼 신규주택을 차액없이 거래 할 경우 양도세가 없더라도 추후 다른 매물이 2억의 차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시세를 따라 양도세가 재발생 할까요?-> 특수관계인이라면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유사한 매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실제거래가액인 분양가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계획을 실행하기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무리스크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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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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