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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은 회사가 먼저 받은후,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먼저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한 뒤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거나 일반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는 것으로 선지급 후정산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일반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을 받은 뒤 지급하는 회사도 간혹 있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1.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조정환급이라고 하며 연말정산 이후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한 원천세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예를 들어 연말정산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총 100만원을 돌려주었고 다음 달 120만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120만원 - 100만원으로 20만원만 납부하는 식으로 환급합니다.2. 일반환급별도의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하며 환급을 신청한 달에 세무서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한 뒤 환급결정을 하여 직접 환급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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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부모님 각각 개별적으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 총액이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10년내 동일인에게 재차증여를 받고, 그 증여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이때 부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이는 분산증여를 통해 증여세 세율구간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2024년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2025년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시 2024년 당초 증여부동산과 모친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뒤 2024년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추가로 증여받으시는 재산이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이상 주택이고, 부모님이 같은세대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2%의 높은 취득세를 부담하실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미리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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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거래 및 증여 궁금하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으로 주식을 부모가 직접 운용하여 주식투자수익을 얻을 경우그 투자행위가 자녀가 자력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실상 부모가 매매를 반복하여 차명계좌로 보여지는 등 사실상 부모가 주식을 투자한 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실질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재산가치 사유가 비상장주식의 상장과 같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고, 투자수익이 매우크다면 추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소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계획하신대로 1종목을 장기투자로 보유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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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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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운동코치)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로 신고 시 비용을 0원으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비용) 이므로 비용을 0원으로 계상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경우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별다른 절차없이 신고하신 소득금액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세무서는 비용을 과다하게 하거나, 수입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만 소명 및 조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넣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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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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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소소득세가 얼마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10년내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의 실익이 없습니다.(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낮추고 이후 바로 양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위한 규정입니다)양도소득세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수증자(아들)의 토지 취득가격을 증여할 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2천만원)으로 하게 됩니다. 위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차익은 7천만원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인 2005년부터 적용하여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혼인증여 비과세를 적용받아 납부한 증여세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7,000만원 - 2,100만원 - 250만원 = 4,650 만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되고 문의주신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본세율 +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세율의 판정 또한 증여자의 보유기간으로 결정합니다)즉 양도세는 4,650만원 * 25% - 1,260,000 = 10,365,000원이 되고지방세는 1,036,500원이 되겠습니다.비사업용토지 등의 판단 및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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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2주택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지방교육세 0.4%별도)의 중과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중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금액은 실제 거래가격 등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이며 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를 판정하는 기준금액과 실제 취득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은 다릅니다.시가표준액 1억초과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평가기준일(증여계약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기간동안 거래된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인정액으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구청에 해당 증여주택의 시가인정액에 대해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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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를 허위신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지급한 2024년 귀속 사업소득(3.3%공제 대상 인적용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1.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및 가산세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즉 5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2. 소득세 수정신고 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또는 초과환급가산세 부과 -> 지급명세서를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처리를 더 했다는 것이 되므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세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10%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미납한 세금의 일일이자 22/100,000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사업주는 위와 같은 절차로 수정하여야하고 수정이 끝나면 질문자분께서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을 모두 정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4대보험은 경정청구 후 소득금액증명 및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통해 정정)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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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있습니다. 이경우 의료비공제 안받은걸로 생각하면되는거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과 무관하게 대응하는 지출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뒤 수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은 전혀 고려하실 대상이 아니고 이것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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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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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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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비용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판매처의 매출을 양성화(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신고 누락이 어려워 세원관리가 되기때문입니다)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 사용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또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물론 미용목적 의료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비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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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문의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2건으로 나눠서 발행하시거나, 한번에 전부 발행하시는 방법을 택하시고 수정발급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대금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완료일입니다. 다만, 미리 수취한 대금에 대해서 선발급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급 전에 미리 대가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발행하셔도 무관하고부가가치세 신고 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상 금액과 부가가치세 영세율매출명세서 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란에 기재된 금액(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동일하면 됩니다. 즉, 같은 과세기간이라면 나눠서 발행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되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눠서 발급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이시라면 세무서에서 확인차 전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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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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