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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에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은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되어야하며 위반시일반적인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진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450, 2005.8.26.)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참고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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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은 언제까지 지급이 안되야 임금체불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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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이를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시간 변경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이는 수습기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서 부당해고라 사료됩니다.다만, 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면 근로자가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1.회사의 사정이 명백히 있고, 2. 출퇴근 시간의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하고, 3.근로자의 피해가 크지 않아는 등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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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농장)도 주에 근로시간이 제한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 등 농림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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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실 알기전 퇴사했는데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청하였을 때 관련 출산전후휴가 확인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주고 근로자는 이를 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같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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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넘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나, 회사의 이전으로 자발적퇴사를 하였을 경우 출퇴근시 지하철 또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왕복 3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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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업무 지시불이행 하면 회사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고유한 인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므로, 업무상 명령이 정당하다면 그에 불응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시간, 근로장소, 종사하는 업무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그러한 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서는 주간근로에서 야간근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활 리듬의 파괴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야간근로에서 주간근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질문자님께서 업무로테이션 변경이라는 것이 근무시간이 변경된다는 것인지, 업무내용이 변경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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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이 있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를 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하루라도 단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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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이상인 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4월 한달로 되어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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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해지될까지의 기간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다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으로 정규직이 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기때문에 새롭게 근로기간이 개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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