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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사전 공지없이 정리해고 당하면 무엇을 신청 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해고 절차와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퇴직하신다는 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 조차 안 거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나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므로 회사 측에 건의하고 안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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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증 급여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지급하게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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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퇴사후 며칠만에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도 60일 후 지급 등 취업규칙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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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경우 시급 공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도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공제되는 임금은 그 시간에 비례해야 하며, 질문자님 말씀하신 '벌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될 뿐 아니라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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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처음 입사 시 한 번 주고 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 사용자 측이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을테니 열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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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지금 지급기한을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연20%이자를 초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고 지급 지연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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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라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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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 지각으로 인해 통상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한 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의해 근무를 하게 되는 연장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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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근무했는데 휴가를 하나도 안썼을 경우 보상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차와 2년차 때 연차의 경우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3년차 퇴사하는 연도에 퇴사로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된 경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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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건 퇴사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했다는 증빙(예를들어 급여 차감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차수당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은 소멸시효가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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