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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발발이99
의로운발발이99
23.09.06

2달전에 퇴직 하겠다고 말 했는데 다음날 바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인가요?

1. 이번 년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사업주에게 10월달 까지만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후 일을 하고있었는데 다음날이 되자마자 오늘까지만 하는게 좋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 때 사업주에게 요청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3. 출근 30분 전에 업무 보고를 카톡 방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 외 근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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