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번 년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사업주에게 10월달 까지만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후 일을 하고있었는데 다음날이 되자마자 오늘까지만 하는게 좋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 때 사업주에게 요청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직서 내에 퇴사 사유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퇴사함'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출근 30분 전에 업무 보고를 카톡 방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 외 근무인가요?
→ 회사와의 합의된 시간외근로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