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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물건을 부러뜨렸는데 알바생이 보상하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사장님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명백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손님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수로 골프채를 망가뜨렸더라도 업무상 과실이라면 100%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하물며 손님이 망가뜨린 것을 근로자에게 배상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ㅇ낳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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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정시 평균임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6호에 규정된 내용으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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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이 없다면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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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로 개인연차 사용 회사에서 제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측이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있을정도여야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많이 쓴다고 사용을 못하게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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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가 신입사원을 부를때 누구씨가 맞나요 ,누구누구사원이라고 부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호칭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으며 회사나 지역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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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5인이상이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5인이하 기업이라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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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알바를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각 사업장에 각각 적용되고,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되어 한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각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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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일이라하면 근로를 한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하나, 실제로는 근로를 마친당일날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만약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임금이 들어오지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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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받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금액 비율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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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퇴사시 주말 연차소진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연차를 소진하고 가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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