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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23.06.25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중 우선 적용

안녕하세요!


혹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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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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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규정이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조건의 근로계약 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상 조건이 우선시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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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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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근로계약으로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가산수당의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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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가산수당을 적용하도록 정하였다면

    가산수당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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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근로계약서에 적용을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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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정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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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되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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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을 비교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리성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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