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중 우선 적용
안녕하세요!
혹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규정이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조건의 근로계약 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상 조건이 우선시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근로계약으로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가산수당의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가산수당을 적용하도록 정하였다면
가산수당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근로계약서에 적용을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정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되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을 비교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리성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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