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회사는 연차도 없고. 근무시간도 근로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그러면 5인 이하 회사는 국가 공휴일은 일하면 노동법에 위반 도는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일할 수 있으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유 관공서공휴일에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유급휴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데
이건 휴일근로가산수당 발생 여부의 문제라,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에 일한다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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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로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보통의 일하는 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빨간날)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공휴일에 일을 시키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제56조 근로시간,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별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휴가도 제공해줄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 및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