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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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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방해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나 다소 시끄럽고 산만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을 방해하며 업무지시를 한다면 위법하나 1회적인 것이라면 특별히 위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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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출근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분위기상 정장을 권장하고있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는 있으나 복장에 대해 회사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반바지 착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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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월요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기본임금+휴일근로수당50%가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대체공휴일이 있다고해서 달리볼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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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상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상처리 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가 희망하면 산재도 가능합니다. 찰과상이라도 의사소견에 따라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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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수령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며, 질문하신대로 둘다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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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부해지 통보 하고 26일만에 고만두었다고 30일 월급을 더 달라고 하는데 고만두는 날짜을 정해 놓고 이제 와서 30일 안채우고 짤려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5월 29일 까지 근무를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5월15까지 근무하겠다고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퇴사한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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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알바를 했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며, 채용 당시 문자나 전화 기록, 동료 직원 증언 등 최대한 근로관계 입증할만한 증빙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하십시오.2.근로계약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3.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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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가 합의가 되어야 하며 원만하게 합의만 되고 사직서를 받아둔다면 특별한 불이익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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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고일을 마음대로 앞당기면서 유급휴가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께서 가진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나, 질문자님 연차에 대해 수당은 모두 지급하고 별도로 경영사정에 의해 3일정도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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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 약속했던 금액을 받지 못했을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하였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으로 성립되므로 그 이하의 임금을 주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문자 등 그러한 합의를 했따는 증빙이나 증언이 필요하며 그러한 것이 없다면 사용자측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참고로 노동청에 신고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각각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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