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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대체휴무일 5월 29일 근로시, 대체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 하게되면 말씀처럼 휴일근로수당 지급없이 적법하게 휴일이 평상시 근로일과 대체가 됩니다. 이를 시행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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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상 학업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받기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학업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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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시 조건이 안 맞아 재 계약이 안 이루어 졌을때 해고 사항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참고로 근로시간 위반, 유급휴일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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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내용변경시 동의없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관련 내용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근로조건의 하나이므로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급적용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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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연차 사용을 강제로 기각시키는 결정권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신청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없이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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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후 퇴사 2개월뒤 입사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퇴사했다가 입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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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을 회사에서 인정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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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장님께 피해보상 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사장님이 말한 피해보상은 불가하니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 시 사장님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되고 질문자님은 아무 피해없습니다.3.당초 근로계약을 구두로라도 할 때 12000원 시급을 정했다면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최저임금으로 변경할 수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2000원으로 주겠다고한 문자, 전화녹음 등 증빙이 있다면 사장님이 최저임금만 주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4. 혼자해결하려 하지마시고 어른인 부모님께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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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가능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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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채용을 일하기전에 취소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제한이 적용되나,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서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구체적 상황은모르나 다소 불성실하다는 정도라면 해고사유가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이러한 제한은 없으니 해고예고만 준수하여 해고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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