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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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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개업 예정자 입니다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주기로 한 포괄임금액이실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미달되는 경우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4대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임의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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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나가는것은 원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메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예산되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휴가를 한번에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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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입니다. 매년 의무이수로 들어야 하는 연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의무교육 등 각종 교육 주관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고용노동부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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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에서 정정 처리 요청해보시거 거부되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정정) 청구를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질문자님과 면담, 사업주 확인 조사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질문자님게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퇴사가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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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일인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해고 통보를 하며 '오는 2월 1일 까지만 일이 가능하다' 라고 했다면, 2월1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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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토,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대상이 됩니다계산은 근로시간/40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3.2시간x통상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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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훔친직원을 퇴사시키는게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나 정황을 알수는 없으나 직원의 돈을 훔친것이 명백하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고를 하지않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권고사직도 가능하며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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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상해고 이에 통상해고, 징계해고가 있습니다.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없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징계해고는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계속할 수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사회통념상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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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자꾸 휴대폰하는 직원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발생시키고 반복된다면 근로자의 행위양상이 직장질서 및 성실한 근로에 장애가 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되니 경고, 견책같은 가벼운 징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문제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나 , 기계작동과 같은 업무특성상 근로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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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사무실쇼파에서취침 못자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거나 외출을 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근로자의 휴게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므로 다른 휴게공간이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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