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날짜 지정 후 결제전 퇴사가능여부
퇴사일자를 명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실무선에선 다 승인 났습니다.
담당임원이 면담/결제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퇴사일이 다 되었네요. 이럴경우 명기한 일자에 퇴사해도 전혀문제가 없는가요?
퇴사일정은 사직서 제출일의 10일 후로 명기하였고 팀장 면담 및 일자조정 완료한 것입니다.
인사팀에는 해당날짜로 사직서 제출하였다고 말하였구요.
이경우 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