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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답이 어려우나, 회사에 집주소를 알려주시기 싫다면 서면을 꼭 우편으로 받지않고 대면으로 받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전자문서로 기안된 해고통보서를 이메일로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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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됐다 해도 중간 수입이 있다면 공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얻게된 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기때문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시 제외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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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월차발생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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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수당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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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받지못했던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휴일근무수당 등 미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은 소멸시효가 휴일근무로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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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채우지않고 퇴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강행규정므로 근로계약서에 말씀하신 내용을 기재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무단결근 등 규정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고 물론 사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 인수인계로는 인정되기 힘듭니다.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날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또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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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대방쪽에서 언제까지주겠다는 통화내용, 문자, 급여내역 등 증빙 구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십시오. 참고로 임금체불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가 없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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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5일근무 12시간 쉬는시간없이 근무할시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을 가정했을 때, 세전 2,954,000원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 미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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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을 할 경우 임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전부에 대해(중간수입이 있다면 공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민법상 이자율 5%가 적용된 이자가 발생합니다.(경우에 따라 상법상 이자 6%가 적용되기도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촉진법에 따라 12%이자가 발생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고해서 한달치 임금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용자측에서 그 이상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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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왜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형사처벌하는 일이 사용자의 경영 유연성을 저해하고 사법관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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