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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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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재입사경우 경력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력 허위 기재시 사용자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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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목표수립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원하게 거창한걸 요구하는건 아닐테니 적당히 학술이론 첨가해서 써보십시오.예를들어 SWOT분석 활용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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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는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무급휴일(휴무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휴일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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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일 한 달의 월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면직시 기본급 100%지급 규정이 있다면 근거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일할계산할 수는 없으므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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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3월28일부터 출근했고 입사일은 1일과 16일인관계로 4월1일인데 퇴직시 어떤게 입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날짜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을 의미하며, 퇴직금, 연차 등 산정도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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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입사 몇일 뒤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한되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걱정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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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이어서 발생하는 연차 11개, 회계연도 21.3.1. 일자로 발생하는 15*2/12= 3개, 회계연도 22.3.1.일자로 발생하는 15개 총 29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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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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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이나 연차 등 사용이 있더라도 해당 주에 전부 근로를 하지않은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점, 본사지원 등이 있어도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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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 작업 파일을 개인 노트북에서 작업하는것이 사측에서 고소고발의 여지가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임의로 사용자가 제재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만약 징계나 해고를 한다면 부당징계,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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