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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육아휴직 /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에 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이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은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했다는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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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달아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씩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1년 까지 유효합니다. 기간만료되면 소멸되지만 대신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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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육아휴직 시 알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 기가에도 해당 조건 미만이라면 근로를 하셔도 되나, 회사에서 겸업을 알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알 수 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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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일단 근로관계 성립 후의 관계이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중대한 귀책이 있어야 부당해고 우려가 없습니다. 차라리 걱정이 되신다면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하셔서 좀 이상하다싶으면 기간만료로 퇴사시키는 걸 권장합니다.기간제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도 적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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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임금못받고 계속 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상태라하더라도 임금이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질문자님이 근로했다는 증빙을 보관하십시오.근로게약서, 계좌이체내역, 문자, 녹음 등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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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므로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있다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변경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 동의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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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로 퇴직시 받을수 있는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의미가 모호하나, 26년에 연차 20개가 있는 상황에서 연중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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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 시 녹취록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퇴사자라도 신고할 수 있으나,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녹음 자료도, 녹음 파일 자체가 아니라 녹취라면 더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폭언, 욕설 없이 업무지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특별히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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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 시 최소 2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며 승인 거절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사전승인 절차를 두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위법합니다. 통보를 한 이상 승인 거부하더라도 연차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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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수습기간 3개월인데 마음에 안들면 그 안에 계약해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함부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없으니 해고하셔도 됩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고 원직복직도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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