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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프랜차이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 임금체불, 임금지연, 직장내괴롭힘, 근로조건 저하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렵습니다.초과근로의 경우 위법이 아니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증빙이되어 노동청 진정하여 판단을 맡겨야하나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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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 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서는 계약직 양식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이라도 수습기간 3개월 내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8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준이 최저임금 90%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은 100% 급여 기준으로 공제하는 건 문제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와 다르게 채용하는 경우 30인 이상 기업이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와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이 우선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계약임이 명시된다면 현재로서는 기간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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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노사담당 역할을 말단 직원이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단 직원이 대응한다고 하여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교섭에 조차 결정권한 없는 사람을 대리시켜 시간만 지체시키고 교섭을 고의적으로 방해한다고 보이면 성실교섭의무 위반하여 단체교섭 해태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노동법 제 81조 참고하셔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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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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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업체 요청으로 2주간 연장근로 및 대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계약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대타로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1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지 않습니다.(야간은 가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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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저를 해고하면,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정당하게 부여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당연히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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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까지 유효하므로 수급 기간이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또한 자진퇴사의 경우 질병, 출퇴근 거리 증가, 직장내괴롭힘 등 예외사유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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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계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사업주가 변경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합니다.입사일은 양도인 회사에 최초 입사했던 날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연차 등 모두 이전 양도인의 회사에서 최초 입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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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이 직원되기 전에 일했던 알바 기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 아르바이트했던 기간 역시 근로관계 성립 후의 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참고로 퇴직금 금액 자체는 평균임금, 즉 퇴사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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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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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에서 월급 5백만원 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회사 혹시 사기 다단계 업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주4일, 오후1시~오후6시까지 5시간근무로 월 500을 신규에게 주는 회사는 쉽지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불가하나 직접 문의해서 주의깊게 근로조건 확인해보고고 근로계약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조심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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