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규정이 없을 때 퇴사하는 법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30일 전 통보할 필요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퇴사 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문자나 구두로 전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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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재입사 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며 퇴사 후 재입사 후에도 해당요건 충족하면서 기간만료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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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하게 되었는데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이 경우 근무 시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150%임금이 발생하고,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150%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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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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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월급 10만원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도 근로자이므로 최저시급이상 지급되어야하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는 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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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당일에 바로 작성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미작성 미교부 시 형사처벌됩니다. 작성시기에 대한 규정은없으나 신고 전에 작성되어야하므로 원칙은 근로관계 성립과 함께 작성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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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몸이 아파 퇴사하려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실업급여가 불가하며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휴직이나업무전환이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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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에대한 고민상담입니다.의견을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인상은 당사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사항이며 급여인상을 하지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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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 3개월이 퇴사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단순히 8,9,10월 임금이 아니라 25.8.30.~25.10.29.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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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이 시급에 포함이라며 안주는 가게가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되나,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포함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며 정확하게 기본임금과 주휴수당이 얼만지 적시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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