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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도 휴게시간 미부여 입증을 위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시급을 많이 쳐줬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부여요청하고 거절당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 등 증빙이 있으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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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공로휴가(유급휴가)자 복리후생적 임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도되나 없으므로, 일단 출퇴근 차랑 동아리 비는 정액지급된 것으로 볼때 통상임금성이 있어 유급휴가 시 포함되어야하나 나머지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임금이 아니어서 지급되지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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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로관계가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보여지면 그 이후 단기 근로는 연차가 별도로 산정되어야합니다.그런데 회사사정에 의해 퇴사하였고 재입사까지 공백도 거의없다면 근로기간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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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권하지 않는 고용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회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합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향후 분쟁발생 시 근로관계 근로조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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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은 언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미만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1개는 입사일부터 1년 지나면 소멸됩니다. 1년이상자에게 부여되는 연차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지나면 소멸됩니다. 별도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소멸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하는 것이지 퇴지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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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것으로 별도합의없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만약 25.7.1.에 수당신청했다치면 22.7.1.까지 발생한 연차수당만 유효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소멸시효는 5년이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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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에 대해 어떤게 맞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며 5인 이상사업장만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적용됩니다.연차는 1년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부여됩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켰다가 연차사용시 차감하는것도 가능하나 근로계약 등 명시되어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야하고 또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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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유플러스 50대 희망퇴직 조건 정도면 고려해볼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5억의 위로금 외에도 퇴직금도 포함되니 기업입장에서 큰 부담이기는하나, 인건비 외에도 비효율적 운영에따른 생산성 감소, 신규채용 난관 등을 고려할 때 이득이 있기때문에 희망퇴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업이나 희망퇴직자 한쪽에 이익이나 손해가 있는 건아니니 개인사정 고려하여 선택해야합니다. 다만 퇴사 후 무리하게 자영업을 개시하는건 신중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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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반복해서 재계약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재계약되는 과정이 공개채용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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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단순퇴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월급날 이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사용자 측이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사업징ㆍ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닌 이상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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