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은 원래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2)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확인해야 합니다.)3)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것 = 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 발생함4) 22시~06시 사이 근로할 것 = 야간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 발생함5) 휴일에 근로할 것(주휴일, 법정공휴일) = 야간근로 가산수당 발생함, 8시간까지 50퍼센트 가산, 8시간 이후는 100퍼센트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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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소득세3.3%를 공제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 요구하세요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요구하세요.위반시 사업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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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야간근로 시간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2시부터 익일 06시 까지 8시간이 야간근로시간입니다.이 시간대에서 근로를 하면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니 1.5배가 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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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50시간 근무인데 주 52시간 초과이면 수당을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이미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면(포괄임금제 등),이 주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때에는 당연히,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초과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주52시간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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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가 평상시처럼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어서, 휴직기간중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된다면이 역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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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인사할때 만 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교부도 해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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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체 계약기간이 얼마였나요?1) 1년 이상 계약(무기 계약 포함)이라면 수습3개월까지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실제 근로기간이 아니라, 계약된 기간을 의미합니다.선생님이 받는 급여 5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 미만을 의미한다면, 어느 경우에나 법 위반입니다.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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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이미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거나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사례입니다. 선생님의 통상임금은 220만원/209시간*8시간=84210원입니다.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세전 22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3,169,987원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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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월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6일 근로이나, 6일 합계 근로시간이 40시간입니다.그러므로, 기본급은 209시간*시급(9620원)을 하면 됩니다.이 안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보다 더 근무시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1.5배 계산합니다.최저시급 적용이므로, 2023년 최저임금 209*9620=2,010,580원을 월급액으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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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연근무제 시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은 대상 근로자 범위를 설정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에 그 대상 근로자 범위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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