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3년 1월 9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연달아 쓸 예정인데

23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누구는 연차소진하고 들어가는게 더 이득이라고하는데...

저는 그냥 휴직들어가면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나오지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2.2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가 평상시처럼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어서, 휴직기간중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된다면

    이 역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가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미리 소진하든 나중에 수당으로 받든 본인 판단이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휴가 및 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복귀 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실 수도 있으며,

    만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인사노무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러한 부분을 미리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물론 그냥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향후 연차휴가 정산 시기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이전에 연차를 소진하여도 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어렵기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