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실 수도 있으며,
만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인사노무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러한 부분을 미리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물론 그냥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