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50시간 근무인데 주 52시간 초과이면 수당을 더 받나요?
원래는 일주일에 총 50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주일에 총 54시간 근무를 했는데 노사 합의 즉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50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 있었는데 주 54시간 초과를 하면 돈을 더 받게 되나요? 아니면 52시간 초과근무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1주 5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주 52시간제를 위반하여 근무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가산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도 당연히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영업정지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50시간의 근로를 예정한 포괄임금계약을 했는데 실제 주 54시간 근로했다면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위법입니다만, 영업정지가 아니라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 위반과 별도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이미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면(포괄임금제 등),
이 주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때에는 당연히,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초과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52시간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총 50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주일에 총 54시간 근무를 했는데 노사 합의 즉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50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 있었는데 주 54시간 초과를 하면 돈을 더 받게 되나요? 아니면 52시간 초과근무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나요?
->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법 위반을 떠나 1주 5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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