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이병진
이병진22.12.25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인사할때 만 쓰나요?

근로자로 입사한지 5년차입니다

입사할때에는 계약서을 썼는데

그 뒤에는 한번도 안썼는데

처음에 쓴 계약서 가 퇴직할때까지

계속 사용하면 되나요

중간에 바꾸어 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구두 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을 시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최초 작성하였다면, 그 이후 반드시 꼭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도중에 변동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변동된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무하던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근로조건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이 달라지므로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한 번만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회사측이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상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서를 갱신할 때도 재작성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후 근무하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재작성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시부터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던 경우라면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교부도 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입사한지 5년차입니다

    입사할때에는 계약서을 썼는데

    그 뒤에는 한번도 안썼는데

    처음에 쓴 계약서 가 퇴직할때까지

    계속 사용하면 되나요

    중간에 바꾸어 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주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2문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항은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