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최초 작성하였다면, 그 이후 반드시 꼭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도중에 변동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변동된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무하던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근로조건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이 달라지므로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