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인사할때 만 쓰나요?
근로자로 입사한지 5년차입니다
입사할때에는 계약서을 썼는데
그 뒤에는 한번도 안썼는데
처음에 쓴 계약서 가 퇴직할때까지
계속 사용하면 되나요
중간에 바꾸어 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구두 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을 시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최초 작성하였다면, 그 이후 반드시 꼭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도중에 변동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변동된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무하던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근로조건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이 달라지므로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한 번만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회사측이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서를 갱신할 때도 재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후 근무하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재작성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시부터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던 경우라면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교부도 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입사한지 5년차입니다
입사할때에는 계약서을 썼는데
그 뒤에는 한번도 안썼는데
처음에 쓴 계약서 가 퇴직할때까지
계속 사용하면 되나요
중간에 바꾸어 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주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2문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항은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