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알바 코로나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코로나 결근은 무급이 원칙입니다.코로나 감염은 회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처리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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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센티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재직 조건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채널영업계약, 서버구축형계약, 클라우드형계약 등 각 계약의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시면 청구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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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말 퇴직자 당해 성과금 또한 퇴직금에 추가되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성과급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성과급 규정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아서 회사마다 다릅니다.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언제까지 재직해야 지급하는지 확인하시고,12월말까지 재직하면 지급하는 것이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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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입사시 23년 연차 갯수에 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최대 26개 연차휴가 적용합니다.24.1.1 이후에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해집니다.최대 (11+5+15=31개) 적용합니다.위와 같이 적용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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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80% 근무 일자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0퍼센트 출근은 그 대상 기간이 1년입니다.즉, 어느 시점부터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했다고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1년간에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것입니다.기간은 1년을 채워야 합니다.그 1년중에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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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휴가를 주는데 유급처리해주는 것이고,무급휴가는 휴가를 주는데 무급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코로나 결근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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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분들 조퇴 관련해서 연차 차감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연차에서 차감을 안하는게 맞나요?---------------네.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고, 월급에서 3시간분만 공제하면 됩니다.4시간 기준으로 4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차미사용,4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연차에서-0.5일 하는게 맞는건지 확인 요청드립니다!---------------해당하는 시간만큼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4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근로자가 신청하여 승인된다면,0.5개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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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살려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 2800만원이라면, 한달 세전 2,333,333원입니다.수습기간은 본봉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으나(명시했다면),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은 1914440원, 90퍼센트는 1,722,996원입니다.세전 168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떡값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또한 상조회비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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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황과 내년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에 대한 규정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부당해고이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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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8시간*5일) 근로자라는 가정하에선생님의 시급은 250만원/209시간=11,962원입니다.그러므로, 8일의 소정근로일중에 2일을 결근했으니6일치 임금만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결근이 있어서 주휴수당도 미발생합니다.결론 : 8시간*6일*11962원=574,1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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