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알바생이 코로나를 걸려서 일주일 격리했는데
회사 인원이 많아서 코로나유급휴가지원금이 안나오는데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급처리가 원칙인지 아니면 사무직알바는 유급휴가 처리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코로나 결근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코로나 감염은 회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처리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알바생이라고 차별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내의 규정상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무직, 생산직 등 관계없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근무를 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가 원칙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