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년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의사가 있으면 수급자격 없음)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구직급여일액입니다.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내년 61568원입니다.이것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차등적용되는 소정급여일수에 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50세미만 2년 근무라면 150일 지급함)실업급여계산기를 활용해보시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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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있는데 연차사용 안하면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1년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이 때 연차수당 받으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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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사전에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2년을 넘은 시점에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최대 2달까지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말일 전날에 제출하면 익익월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한달 1일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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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근로자 80% 미만 출근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개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개근에 1개씩만 계산합니다.1년 이상 근무자가 해당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미만 근로했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계산합니다. 5개월 근무하면서 5개월 만근했다면 5개 발생합니다.1) 1년 미만 근무자2) 1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두 경우 모두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질문은 후자의 경우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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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타급여 없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과 휴업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휴업수당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합니다.회사의 귀책이므로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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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기간을 정해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라면,15일 사직서 제출시, 익익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한달 보름 이후입니다.(10.15 제출, 12.1 발생)그러므로 말일 전날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29일에 제출해도 익익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함)(10.29 제출, 12.1 발생)민법 제660조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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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요건 충족해도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퇴직금은 중산정산받는 것보다 나중에 전체 기간 퇴직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말씀하신대로,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았다면, 퇴직시에 전체기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중간정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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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괜찮지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고사직은,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입니다.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양쪽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후자라면, 실업급여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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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 수습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미포함에 싸인하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효력이 없습니다.수습기간이 끝나고 바로 근무를 계속했다면,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쓰고 서명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가 되며, 법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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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 검진 안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근로자, 회사에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 1차 위반시 근로자 1명당 10만원, 근로자 1차 위반시 5만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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