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질문있어요
내년 3월이면 지금 직장에서 일한지 2년 됩니다.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내년 5월 정도에
퇴사할까 싶어요.
내년에 연봉협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해도
퇴사하는건 언제든지 상관없나요?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몇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건 없죠?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긴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고용·노동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내년 5월 정도에
퇴사할까 싶어요.
내년에 연봉협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해도
퇴사하는건 언제든지 상관없나요?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몇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건 없죠?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긴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