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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3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질문있어요

내년 3월이면 지금 직장에서 일한지 2년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내년 5월 정도에

퇴사할까 싶어요.


내년에 연봉협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해도

퇴사하는건 언제든지 상관없나요?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몇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건 없죠?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긴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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