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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질문있어요

내년 3월이면 지금 직장에서 일한지 2년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내년 5월 정도에

퇴사할까 싶어요.


내년에 연봉협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해도

퇴사하는건 언제든지 상관없나요?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몇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건 없죠?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긴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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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2.2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사전에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년을 넘은 시점에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최대 2달까지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말일 전날에 제출하면 익익월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한달 1일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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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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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서, 회사에서 정해놓은 사직통보일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 후에 퇴사의 이유가 생겨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퇴사를 이유로 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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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이전 1개월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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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몇개월 이내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따로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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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언제 퇴사하더라도 퇴사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민법상 근로자가 퇴사 통보 후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사이에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는 결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실상 의미가 없고,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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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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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사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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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봉적용기간 동안 퇴사하더라도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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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몇개월이내에 퇴사하여야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퇴사하시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원만히 인수인계 후 퇴사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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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므로,

    퇴사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통보 후 퇴사하면 됩니다.

    무단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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