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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돌고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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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3

근로계약서 내용중 수습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미포함에 싸인하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하단에 보면 수습기간 2개월은 퇴직금 정산할때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원래는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이 근로계약서에 대해 싸인을 하게 된다면

수습기간 2개월은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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