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과 휴업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휴업수당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합니다.
회사의 귀책이므로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