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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줄나비252
독특한줄나비25222.12.23

계약서에 기타급여 없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월 단기계약이고 시급직입니다.

계약서에 "상여금, 제수당, 퇴직금 등 기타급여 없음."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항목으로 인해 휴업수당을 받지 못 하나요?


(최근 직원 코로나 확진으로 4일간 사업장을 폐쇄한다고하면서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검사결과 저는 음성이였고 출근이 가능했으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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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과 휴업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휴업수당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합니다.

    회사의 귀책이므로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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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전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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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기타급여 없음이라고 기재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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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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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이라도 법상 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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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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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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