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했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반면에, 사장이 퇴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권고사직은 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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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적은도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을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합산하여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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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1년단위로 재계약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년단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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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남은시간 계산법 어케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가 있다고 해서 회사 마음대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못합니다 3시간이 적다면 3시간만큼 임금을 덜 받으시면 됩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입니다.1년간 미사용한 것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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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휴직 후 실업급여 조건충족 시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에 2개월을 더 다니다가,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맞다면(그리고 최종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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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네이버 지도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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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평일 근로와 1대 1 사전에 대체된 것이라면그대로 1대1 대체를 하게 됩니다.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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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인 가운데,토요일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가 될 수가 있지만,주중에 8시간이 비어서,실제 근로시간은 토요일근로까지 해도 그냥 주40시간이 된다면,토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월~금 주40시간 근로하고 토요일 근로하면 연장근로임)그러므로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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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이 끝난경우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자발적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일단 복직을 하고 사업주 의견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퇴사전에 처리하세요.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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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건은 어쩔수가 없네요.그래서 처음부터 법대로 적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사업주에게 더 타격이 큽니다.전체 금액 사업주가 모두 납입하고, 근로자부담분을 별도 근로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사업을 계속하신다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노무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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