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각 회사에서 주5일 이상으로 근무하셨다면,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가능합니다.(주5일근로자-7개월 이상이면 됨)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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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오르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재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재작성, 교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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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자 로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청후 10일 이내 제출되어야 합니다.10일 내 제출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미 제출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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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퇴직금 포함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하여 계산하고, 임금이 아니라면 미포함합니다.사용자의 지급의무(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명시)가 있는 상여금이라면 포함합니다.반면에,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고,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면 포함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지급명령한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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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게에서 일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노동법 적용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월급지급일에 미지급하거나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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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데 겸직근무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입니다.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실업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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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재직자 연차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2년 6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네.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2.7.13 ,22.8.13 ~~ 23.5.13 까지 2) 23.1.1 : 15*(6.13이후기간/365일) 한꺼번에 발생3)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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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회사에 재입사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니라면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다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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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 연차 발생기준과 무기계약직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저희가 22년도 5월까지는 또 5인미만 사업장이여서 연차발생이 안되었는데 11월 부터는 또 5인 이상이여서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적용하면 됩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을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내년(23년 5월)에는 2년 차가 되는 데, 이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가는게 의무일까요?23년 5월(계속근로기간 2년 이상)이후에도 계속근로를 한다면 무기계약으로 자동전환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이때부터는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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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차(수당)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1.11.01 입사 정산되지 않은 것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지급한 당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21.11.1에 입사를 하는 경우에현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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