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동일합니다. 급여가 오르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법에는 작성의무만 명시가 되어있지 인상되었을 때도 반드시 작성되어야한다는 규정이 없고 과태료 규정도 딱히 없는거같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