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당월 연차 미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는데(11개월간 최대 11개),한달 개근을 해서 다음달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개 사용했다면(예, 10.1 입사자가 10월31일까지 소정근로일 개근해서 발생한 것을 11. 14일 사용함),11월1일~11월30일까지 11.14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정상적으로 12월1일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단, 연차수당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해보고, 미사용시 발생일로 1년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 바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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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전후 30분 추가근무 궁금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출퇴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게 하거나,늦게 퇴근시켜서 결과적으로 더 근무하게 되었다면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시간 추가근로에 대해서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다면,정해진 출근시간, 정해진 퇴근시간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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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휴일에 근로한 것은 아래 휴일근로시간 계산법을 따릅니다.연장근로계산을 중복 해주지는 않습니다.3번은 빠집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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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로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근로자이고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르게 계산합니다.연장근로는 전체시간에 1.5배만 하지만,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1주일 주급소정근로시간 : 32시간*시급휴일근로시간 : 8시간*시급*1.5배 + 2시간*시급*2배주휴수당 : 32시간/5*시급끝.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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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해고예고는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에만 관련이 있습니다.해고예고는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해고의 정당성과 관련이 없습니다.즉, 해고를 미리 예고했다고 부당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해고 예고와 상관없이,해고의 사유,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위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해고해도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의미가 없습니다.해고예고는 별도 지켜져야 합니다.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달전 통보하지 않으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은상시 5인 미만이나, 5인 이상이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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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8시간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주14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반면에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한다면,근로시간은 7.5시간이므로,주15시간 근로자여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은 당사자간 약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전체 8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반드시 1시간으로 책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전체 9시간 근무시, 1시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휴게시간은 30분만 가지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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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짘금은 꼭 1년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정 퇴직금은 그렇습니다.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정 퇴직금이 아니라,당사자간 약속한 퇴직금이 있다면 그 약속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6개월 근무하면 얼마를 퇴직금으로 주겠다 라고 약정했다면해당 약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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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1주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5*시급)실제 근로시간이 25시간보다 적더라도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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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데,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15+15+16+16개 발생하니,못 받은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위 전체 개수에서 (연차휴가 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더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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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계약했을 경우 조퇴나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금액도 동일합니다.조퇴, 지각은 결근이 아닙니다. 개근으로 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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