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이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 임금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못합니다.퇴직금은 별도 지급하는 것입니다.만약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연봉을 단순히 부풀린 것임),거절하시고, 퇴직금을 제외한 순수한 연봉으로 계약하시기를 권합니다.추후 퇴직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금, 연봉은 세전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무 표시가 없다면 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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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일당으로 일해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에서 소개만 받았을 뿐,지휘감독 및 임금 지급은 각 회사에서 했다면,각각의 회사가 소속사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그러므로 퇴직금이 없습니다.반면에, 하나의 회사(팀이나 오야지)에 소속되어 현장만 달리 근무한 것이라면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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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몇일 하면 자동퇴사 되나요? 다른 기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준은 없습니다.만약에 회사의 징계규정등에 몇일 이상이면 자동퇴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 규정이 당연히 정당한 효력을 거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자동퇴직처리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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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조정을 당해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니,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14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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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을 계산할때 기간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적용하면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한달 개근에 1개씩만 연차휴가 계산합니다.(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함)회계연도 기준(1.1) 적용하면1년 미만은 위와 같고,23.1.1에는 15*(7/12)가 발생합니다.5년 정도 입사자의 정확한 입사날짜에 따라서, 회계연도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근무자가 1월31일에 퇴사를 하면(회계연도적용),1.1에 발생한 17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전체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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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전 퇴사 날짜 변경 거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날짜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면,원하는 날짜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원하는 날짜를 명시해서 제출하고 그때까지 다니시면 됩니다.그것보다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하니,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해고를 당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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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일 1년 이상 작성도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연봉협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하거나 회사의 연봉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다른 것입니다.전자는 임금 적용기간을 의미하고, 후자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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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이전 무단퇴사시에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찾아보니 퇴사통보 후에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에게 근로자 인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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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휴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1.1에 발생한 것은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이미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추후 1년을 모두 근무해야 한다거나, 한달에 1개씩만 계산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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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 봐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못합니다.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스스로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두번째 1년 계약중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어서 계약만료가 아니며, 해고도 아닙니다.실제로 사업주가 해고를 하거나,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되는 경우,그리고 1년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사업주가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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