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끝난 후 합의없는 수습연장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위법이 아닌가요? 퇴사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한쪽에서 거부하면 연장하지 못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무단퇴사한다고 무조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로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하는 수준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아울러 후임 채용은 근로자의 몫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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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유무 문의 & 주휴수당 미지급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두 번 근무하셨으니, 근로계약서도 2번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첫번째 근무시 미작성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각각 발생합니다.3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2/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8*시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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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하며,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청구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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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후6시부터~오후11시까지 알바를 하는데요 야간수당하고 주휴수당을 따로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하니, 해당한다면 청구하세요.주휴수당 1개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야간수당은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발생합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야 사용자(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23시 1시간 근로분에 대해서 0.5배를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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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고용보험등)은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근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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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후 해고통보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즉, 지금이라도 사용자가 작성한다고 하면, 미작성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지금와서 근로자가 거부해도, 그 거부한 증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불리하지 않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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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와 퇴직금을 분할지급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인 공문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했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의하지 않았다면, 아래처럼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최종 4개월치 정도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최종 3개월 총임금(세전)/그 3개월간의 날짜수 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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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가능하시다면, 그러한 직원은 구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소급가입 요구할 수 있으며(근로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음),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한 것에 대해서사업주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가입하면 일단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함)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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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을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지,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즉, 임금 100퍼센트는 지급하지 않더라도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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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항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때 근로자가 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때 그 기간에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 상황으로 그 시기를 변경하지 않고 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유급휴가 신청을 했음에도 무단결근처리 되는 건가요??-----------------------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지 않고 쉬게 했다면연차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가 차감되고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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