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결근시 공제건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210만원이므로,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시급은210만/209시간=10,047원 입니다.하루 결근하면 8시간*10,047*2개 공제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1개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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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시급알바로일할때퇴직금받을수있낭ᆢ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아도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퇴사하시게 되면 퇴직금 달라고 하세요.14일 이내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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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는 주휴로 받으려면 수습기간있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최저시급으로 받느냐, 주휴수당으로 받느냐.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최저임금법은 당연히 적용됩니다.그리고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개인정보 등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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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시 몇 일 이상근무해야지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혀 그렇지 않습니다.1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으면,그에 맞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 근무했으면 1시간*시급, 1일 근무했으면 1일 근로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아래처럼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회사에 알리세요.응원하겠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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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는 유급 휴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주휴수당 당연히 발생합니다.시급제, 월급제 상관없이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선생님의 주휴수당 1개는 4시간*시급입니다. 5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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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보가 너무 없어서 아래처럼 일반적인 내용만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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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되었다면 그냥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일단,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진다면 아래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만 나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지침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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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급여+퇴직금)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무사에 위임했다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그 노무사님과 자주 소통하세요.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데, 그 전에 신고를 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혹시 내용증명 보내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기 바랍니다.(물로 노무사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그냥 신고만 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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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당연히최저임금법 준수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받아야 하는 임금 계산은 간단합니다.1.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휴게시간 제외),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세요.2.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은(한달간 개근시), 8시간*9160원*4.34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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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프린랜서) 월급 미지급 관련과 퇴직금 여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은 확실하니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발생여부, 발생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부터 확인하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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