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하나라도 절차 위반이라면),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전환된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3년내 근로자는 청구 및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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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5인 미만, 5인 이상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사실과 다르게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다면,수정을 요구하세요.(손님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임)그리고 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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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마다 유, 불리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불이익변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불이익변경이라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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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근무..연장수당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월중순쯤 취업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평일 이틀 휴무일 나머지 토~수까지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일요일수당이 평일과 똑같은지..--------------------네. 똑같습니다.선생님이 근무하는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입니다.휴무하는 평일중 2일이 일반인의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이때에 추가 근무를 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첫번째 휴무일(무급휴무일)은 연장근로가 되면서 전체 1.5배 계산합니다.두번째 휴일(주휴일)은 휴일근로가 되면서,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고 있구요..휴일수당도 추석연휴이외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10시부터 휴계시간 두시간 (실은 1시간30분)빼고 10시까지 10시까지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이 그냥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소정근로일에 빨간날이 겹치면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일한다면, 위의 휴일근로처럼 계산합니다. 추가지급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므로 1.5배 계산합니다.그러므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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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일학습병행제, 이직 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최종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의 18개월안에 들어가는 모든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충족하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해야 함)두 직장 사이의 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18개월 이내라면)그리고 몇개의 회사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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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미 동의시 저에게 불이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고 제출하였습니다.미 동의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 되는 건가요?--------------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기존 연봉액을 지급하게 됩니다.해당 연봉액이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면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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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4 입사자의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매년 발생한 연차수당 별로 각각 소멸시효 날짜가 다르니,하나씩 계산해 봐야 합니다.가장 오래된 것부터 계산해 보고,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연차수당이 있다면,이것을 포함한 최근 것들은 모두 시효가 남아 있으니모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8.8.14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19.8.14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이 연차수당의 소멸시효가 올해 22.8.14에 완성되어 청구권이 사라졌으니,이후 분부터는 살아 있습니다.19.8.14에 발생한 연차휴가=(20.8.14에 전환된 연차수당)부터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8/14 이날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 모두 소멸18.8.14 연차휴가 15개 - 모두 소멸19.8.14 연차휴가 15개 - 모두 살아 있음20.8.14 연차휴가 16개 - 모두 살아 있음21.8.14 연차휴가 16개 - 모두 살아 있음22.8.14 연차휴가 17개 - 모두 살아 있음위와 같이 4개년치를 청구할 수 있음(총 64개)(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뒤에 전환되니 소멸시효 3년이어서 4개년치 청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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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서 지연출근제도 도입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회사의 임금계산 편의를 위해서 미리 예상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매달 동일하게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법입니다.예상되는 근로시간보다 많이 근무시킨다면, 추가지급해야 하는 반면에적게 근무시키더라도, 이미 포함시킨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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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이내에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기타 임금, 수당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입니다.사용자에게 확인시켜주시고, 제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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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2022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는 것이라면,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괜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는 것이라면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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