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취업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만약에 회사의 사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사정을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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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회사가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이 때 그냥 그만두시면 아무 문제없습니다.민법 제660조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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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보건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요새 몸이 안좋아서 생리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원래 원칙이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네. 현행법상 무급입니다.물론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급처리해 줄 수도 있겠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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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퇴직을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 가운데,10.15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1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민법 제660조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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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한 자료 혹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궁금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만약에 예를 들자면 17/8/14 입사 22/10/14 퇴사 이 사람의 연차 갯수는----------네. 이 직원의 최초 연차휴가는 17.9.14에 발생합니다.입사 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기 때문입니다.(17.10.14에 1개.... 18.7.14 1개까지 발생함)17.9.1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기한이 있습니다.18.9.13까지 입니다.만약 미사용했다면, 18.9.14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이 날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그래서 21.9.13까지이므로, 이 연차수당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합니다.단,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연차수당 미지급시 근로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예, 18.1.1 발생분은 19.1.1에 연차수당 전환 22.1.1에 소멸시효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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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정으로 하루 근무안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사정으로 하루 휴무입니다.사업주는 급여를 어떻게 주면 될까요.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코로나로 장기간 근무시 70%지급으로 했던거 같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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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개수와 미지급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선 명절연휴와 여름휴가로 연차를 사용한다고하는데 올해부턴 불법인걸로알고있습니다-------------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명절과 대체해왔습니다.22.1.1부터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받을수있는 연차개수는 몇일인가요?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2021년12월2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2년10월30일 : 추가 발생 없음(1년이 되지 못하기 때문)끝.그리고 월급명세표도 미지급하는데 연차수당 미지급신고시 필요하진않나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정산시 상세내역을 알고싶은데 어떻게하나요?------------월급명세서는 미교부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해서는 요구해보시고, 미교부하면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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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일했다면 추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주휴일은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근로의무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을 받고 쉬게 됨)반면에 주휴일에 회사에서 근로를 시키면위 주휴수당을 받는 것과 별개로(주휴수당 받음),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 2배)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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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당일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태(1년 이상 계속근로했음)라면,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한달 가량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그기간은 무급이 되므로,평균임금 계산시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물론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바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이 이 계산된 금액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남 + 통상임금으로 계산함2) 바로 퇴사처리, 1번보다 재직기간 한달 짧음 + 평균임금으로 계산함둘을 비교해 봐야 유불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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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원측에서는 휴식취할때 수면을 취한다고 야간연장근무중 휴게시간 4시간을 뺀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손님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라고 하려면,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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