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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날다람쥐175
시크한날다람쥐175

유급 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일했다면 추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개근하여서 유급 휴일이 주어진 경우에 유급 휴일을 무조건 사용할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유급 휴일의 급여는 월급에 추가로 포함해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할 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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