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한 자료 혹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궁금증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의 뜻이 궁금합니다
제가 3년이상 근로자는 그 해년도에 받은 연차 수당으로계산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는데
그리 하는것이 아닌건가요?
그렇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은 무슨 말인가요ㅠㅠ?
만약에 예를 들자면 17/8/14 입사 22/10/14 퇴사 이 사람의 연차 갯수는
회계년도로 하게되면 78.75일 입사년도는 90일인데
이걸 다 계산해야하는건지........?아니면 올해에 받은 연차 갯수만 계산해서 미사용수당분만 지급해야하는지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ㅠㅠㅠㅠㅠㅠ헷갈려요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근로자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17/8/14 입사 22/10/14 퇴사 이 사람의 연차 갯수는
----------
네. 이 직원의 최초 연차휴가는 17.9.14에 발생합니다.
입사 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7.10.14에 1개.... 18.7.14 1개까지 발생함)
17.9.1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18.9.13까지 입니다.
만약 미사용했다면, 18.9.14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날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그래서 21.9.13까지이므로, 이 연차수당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연차수당 미지급시 근로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 18.1.1 발생분은 19.1.1에 연차수당 전환 22.1.1에 소멸시효 완성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2022년 1월 1일 입사한 경우 2022.12.31.까지 근무할 경우 2023.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이 지나버리면 수당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즉,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이 지난 직후)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수당은 연단위로 발생하고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기산합니다. 즉, 일괄적으로 기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