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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한 자료 혹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궁금증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의 뜻이 궁금합니다

제가 3년이상 근로자는 그 해년도에 받은 연차 수당으로계산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는데

그리 하는것이 아닌건가요?

그렇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은 무슨 말인가요ㅠㅠ?

만약에 예를 들자면 17/8/14 입사 22/10/14 퇴사 이 사람의 연차 갯수는

회계년도로 하게되면 78.75일 입사년도는 90일인데

이걸 다 계산해야하는건지........?아니면 올해에 받은 연차 갯수만 계산해서 미사용수당분만 지급해야하는지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ㅠㅠㅠㅠㅠㅠ헷갈려요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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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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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근로자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17/8/14 입사 22/10/14 퇴사 이 사람의 연차 갯수는

    ----------

    네. 이 직원의 최초 연차휴가는 17.9.14에 발생합니다.

    입사 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7.10.14에 1개.... 18.7.14 1개까지 발생함)

    17.9.1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18.9.13까지 입니다.

    만약 미사용했다면, 18.9.14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날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그래서 21.9.13까지이므로, 이 연차수당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연차수당 미지급시 근로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 18.1.1 발생분은 19.1.1에 연차수당 전환 22.1.1에 소멸시효 완성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2022년 1월 1일 입사한 경우 2022.12.31.까지 근무할 경우 2023.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이 지나버리면 수당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즉,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이 지난 직후)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수당은 연단위로 발생하고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기산합니다. 즉, 일괄적으로 기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