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17/8/14 입사 22/10/14 퇴사 이 사람의 연차 갯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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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 직원의 최초 연차휴가는 17.9.14에 발생합니다.
입사 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7.10.14에 1개.... 18.7.14 1개까지 발생함)
17.9.1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18.9.13까지 입니다.
만약 미사용했다면, 18.9.14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날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그래서 21.9.13까지이므로, 이 연차수당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연차수당 미지급시 근로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 18.1.1 발생분은 19.1.1에 연차수당 전환 22.1.1에 소멸시효 완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