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최종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 필요합니다.만약에 최종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한다면 이전 직장 필요없습니다.(3월, 9월이라고만 되어 있고(날짜 없고), 주5일인지 여부가 없어서 계산하기 어려움)고용보험가입기간은 자동으로 합산 적용됩니다.(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로 계산하니, 최종 직장의 것만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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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 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재작성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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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휴가날짜가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혼식, 장례식 등에 대한 경조사 휴가는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사규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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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 소진 후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계연도 기준을 잘못 계산했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2.1.1 : 15*(4/12)=5개 발생 - 15개 아닙니다.23.1.1 : 15개 발생예정*현재일 기준으로 법정연차휴가는 최대 16개 발생한 상태입니다.26개 아닙니다.*하계휴가는 위 계산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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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인데 연차 갯수가 몇개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9.07.26 ~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2021.03.29 ~ 2021.10.25까지 무급휴가였습니다.연차 몇개 사용 가능할까요?----------------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생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 20.7.26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3) 21.7.26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80퍼센트 안 된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함)4) 22.7.26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80퍼센트 안 된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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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과지급한 수당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과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음)그러나 과지급한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면,미리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계산내역을 계속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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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그리고 퇴사 후에 신고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제하지 않는 것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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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식사시간은 근무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휴게시간에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실제 식사를 했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반면에 식사시간으로 정했으나, 그 시간에 근무를 명령해서 일을 했다면(또는 인수인계) 근로시간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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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연차하루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또 그달의 수당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6월에 하루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근무를 했을 때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4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또 6월에서 그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날은 모두 개근일때 6월의 수당또는 1일의연차유급휴가 중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라서) 6월에 관한 수당도 지급되나요?기존에는 발생한다고 봤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미발생합니다.7.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즉 1일 더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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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결근후 주말특근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인 화요일 결근이므로 미발생합니다.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무급휴무일)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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