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시에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만일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과사용한 연차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존재 유무 등을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