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후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중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퇴사처리했다면,해고입니다.근로자는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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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점심휴계시간은 자유로이하되 점심시간동안 일하는것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불이익인줄 알면서도 직장에서 일을하기위해서는 그냥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날이 빈도가 잦습니다!! 퇴사시에 이런것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일을 시켜서 일했다면, 그러한 문구와 상관없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을 시켰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스스로 점심시간에 근무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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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주후에 퇴사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한다면사인해야 되는건가요? 전 정규직이고 3년이상 근무했고 8월입사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선생님에게 불리한 내용을 명시한다면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수정을 요구하시고, 안 된다면 그냥 퇴사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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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과 교육시간 임금지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으로 이루어지면, 수습기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 사례의 경우(6개월 근무한다 말했으나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일하는지 명시되지 않음)에도 수습기간 설정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수습을 설정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다.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수급을 설정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2.만약 수습기간의 설정이 불법이라면, 제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근로 개시일 이전 교육 8시간+ 근로 개시일 이후 출근 일찍 한 것)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제가 일한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것이 교육시간 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5인 미만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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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을 너무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해고 이유를 알려주고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3개월 미만자는 미발생 함.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시려면3개월 미만인자를 즉시 해고하거나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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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징님이 실업급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님에게 실업급여를 요청했더니 실업급여 조건이 계약만료 아니면 해고통지인데-----------실업급여는 사장이 신청해주는 것도, 사장이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선생님이 직접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해고를 당하셨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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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두 사람이 경력에 따라서 임금의 차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입인 지인보더 경력자들이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경력을 이유로 임금을 달리 받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경력은 합리적인 차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의 경우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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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쓰는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혹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은 사실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로는 계속근로하게 된다면,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추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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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시급직 분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법정공휴일에 2~3시간 근로하셨어요그럼..시급이 만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하면법정공휴일수당(80,000원)+법정공휴일 근무수당(2시간 근무 시 30,000원)= 총 110,000원이 발생하는건가요?------------------네. 그 시급직이신분들이 해당 법정공휴일이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적용받습니다.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미지급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원래 해당일에 8시간 근무하는 분이라면,8시간*시급을 기본으로 받고(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함),8시간을 근로했으면 8시간*시급*1.5배를 추가지급합니다.2시간만 근로했다면 2시간*시급*1.5배 추가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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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이렇게 산정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여서 주휴시간이 7.6시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니까 월 주휴시간이 약 33.022시간이 산정되었는데,이 경우 소수점이하 버리고 33시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네. 그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더 정확하게 하려면 4.34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365/12/7 을 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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