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2교대시 야간 급여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00~22:00 시급22:00~00:00 시급의 1.5배00:00~01:00 휴식01:00~05:00 시급의 1.5배05:00~06:00 시급의 2배06:00~08:00 시급의 1.5배이게 맞는 건지요?--------------------네. 하루 8시간까지는 1배,8시간 이후는 1.5배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22시부터 06시 사이는 0.5배 ( 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입니다.위 내용대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위 2개의 가산수당은 중복이 됩니다.선생님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입니다.그러므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8시간*1배 + 3시간*1.5배 + 7시간*0.5배=16시간*시급계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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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수습 기간중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수습기간 중인데 대표님이 업무역량이 없어보인다면서퇴사권유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저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 경력도 있어서 고용보험 180일은 충족됩니다--------------------------------네. 퇴사를 권유했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장이 사직을 권유해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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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민원 제기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나서 이야기 해서 협의를 보고 사직서까지 작성하자고 합니다.그런데 사직서를 쓴 다는 건 저희가 '해고에 동의를 했다' 고 간주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선생님의 진정 목적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이라면,합의서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겠으나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거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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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근무 안해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토요일부터 근무요일인데제가 토요일에 시간이 안되서월~금 까지만 근무하기로 하고월~금까지 근무시간은 3시간 입니다월~토 까지 소정근로일인가요?토요일은 일 안하고월~금 까지 일하는데도 주휴수당은15시간되니까 주휴수당 받을수있요?---------------네.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 아니라면토요일도 소정근로일입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토요일까지 모두 근무하셔야 합니다.아래 주휴수당 조건 참고하세요.(주15시간 뿐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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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시간과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209시간 에 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하루 8시간씩 22일만 해서 209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액이 변동이 되나요?---------------------209시간 안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근로시간만으로 209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209시간은 실제근로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8시간*5일+8시간)*365일/12달/7일 = 약 209시간: 후자의 8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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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쉰 날이 한달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한달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쪽에 무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냐고 했지만, 뭔가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데,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계산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되는 기간은 포함하고(4주 통째로), 미달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4주 통째로)이렇게 계산해서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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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경업 금지 조항에 서명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 상의 서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현 회사의 행태로 보아 이 조항에 서명하면 이후에도 저를 괴롭힐 것 같아 서명하지 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네. 사직서를 회사의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선생님이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사직 사유, 사직일을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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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인상된 급여 적용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상된 연봉에도 약 보름 간을 인상되기 전 금액을 적용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또한 회사 측으로 인상된 연봉을 재계약 시점인 5월부터 적용시켜달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연봉 인상, 연봉 협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연봉의 적용시기에 대해서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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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방식의 급여체계가 야근을 강요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그렇지 않습니다.야근,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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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사업주가 했을경우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원에게 권고사직 해서 실업급여를 해줄경우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나요?어떤 노무사분께는 청년내일체움을 들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더이상 받지 못합니다.만약에,권고사직이 아닌데,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실제는 근로자 스스로 퇴사),부정수급으로 근로자, 사업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권고사직이 맞다면,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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